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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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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2조 (도지사의 허가어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도지사의 허가어업)

①연안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범선저인망어업ㆍ해수어업ㆍ해조채취어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ㆍ기관마력, 허가의 정한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2024. 11. 5.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이전·분할·변경이 가능하고, 어촌계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의 조정이 허용된다. 수산업법 제12조는 시장 등이 어업면허를 할 때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위 조항은 면허기간의 연장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10년간 원고어업면허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62172008. 6. 19.
부당이득금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법령상의 어장면적 제한[1인당 60ha(수산업법 제1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어장구역당 20ha(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친인척 등의 명의로 <표 1> 기재와 같이 군으로부터

대법원 2001다443522002. 11. 26.
손해배상(기)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의 경우, 1991. 4. 24. 이전에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 8. 26. 대통령령 제10449호) 제14조의6 제12호 및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어업허가에관한규

대법원 98다259791999. 11. 12.
약정보상금

어 소형어선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가시파래 채취어업이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12조 제1항은 해조채취어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의 일종으로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6 제8호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해조채취어업을 "잠수기"로 해조를

대법원 98다57419, 574261999. 12. 24.
보상금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제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부관의 효력(한정 적극)

대법원 98다115291999. 11. 23.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을 양수한 경우, 어업허가까지 양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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