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1조 (면허의 금지)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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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65호, 1963. 7. 15. 일부개정, 1963. 7. 15.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유수면 지역에 대한 보상을 단순히 이원방조제 건설로 인한 보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편,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등이 있으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2호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
남도만은 14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허가정수는 이미 모두 허가되어 잔여허가정수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면이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각 규정과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업법의 입법목적( 제
. 피고에게 제주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4.97t 짜리 동력어선 ○○○에 대한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수산업법 제11조, 제34조 제1항,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공동어업과의 고질적 분쟁해소 등 연안어업 조정차원에서 허가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위 허가신청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피고가 1988.5.4. 원고에게 제○ △△호와 제□□ ◇◇호에 대한 수산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어업의 종류와 명칭:기선선망어업,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소형선망어업, 기간:5년, 조업구역:전국연해)의 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 등 일체의
별지1. 어선목록기재의 선박 6척(이하 각 그선명으로만 부른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8.5.4.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11조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별지2.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선선망어업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같은날
총톤량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 총어업과 수산청장의 어업허가의 요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