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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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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1조 (면허의 금지)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고등법원 2012누32462014. 2. 1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취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유수면 지역에 대한 보상을 단순히 이원방조제 건설로 인한 보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편,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등이 있으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광주고등법원 2006누28542007. 8. 30.
화원농공단지지정승인처분취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2호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15592003. 12. 10.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남도만은 14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허가정수는 이미 모두 허가되어 잔여허가정수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대법원 99다269242000. 9. 8.
전부금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03581996. 6. 1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면이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각 규정과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업법의 입법목적( 제

대법원 95누124601996. 6. 11.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 피고에게 제주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4.97t 짜리 동력어선 ○○○에 대한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수산업법 제11조, 제34조 제1항,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공동어업과의 고질적 분쟁해소 등 연안어업 조정차원에서 허가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위 허가신청

대법원 89누68081990. 4. 27.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피고가 1988.5.4. 원고에게 제○ △△호와 제□□ ◇◇호에 대한 수산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어업의 종류와 명칭:기선선망어업,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소형선망어업, 기간:5년, 조업구역:전국연해)의 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 등 일체의

부산고등법원 89구3121989. 9. 12.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별지1. 어선목록기재의 선박 6척(이하 각 그선명으로만 부른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8.5.4.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11조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별지2.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선선망어업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같은날

대법원 80도3511981. 6. 9.
수산업법위반

총톤량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 총어업과 수산청장의 어업허가의 요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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