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합6217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OO (55년생, 남자) 전남 **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 피고
- 1. 서OO (59년생, 여자) 전남 **군 ***, 2. 이OO (42년생, 남자) 전남 **군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OO 변론 종결 2008. 6. 5.
- 판결 선고
- 2008. 6.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서○○은 49,253,554원, 피고 이○○은 28,532,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이□□은 법령상의 어장면적 제한[1인당 60ha(수산업법 제1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어장구역당 20ha(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친인척 등의 명의로 <표 1> 기재와 같이 **군으로부터 패류양식어업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표 1>

| 순번 | 면허번호 | 면적 (ha) | 어장위치 | 면허기간 | 면허당시 명의자 | 현재 명의자 |
|---|---|---|---|---|---|---|
| 1 | 10137 | 3 | **면 **리 | 1999.6.22.~ 2009.6.21. | 이□□ | 이☆☆ |
| 2 | 10138 | 20 | " | " | 엄OO | |
| 3 | 10139 | 10 | " | " | 이□□ | 이☆☆ |
| 4 | 10140 | 18 | **읍 **리 | " | 김OO | 원고, 피고 서○○ |
| 5 | 10141 | 20 | **면 **리 | " | 김☆☆ | |
| 6 | 10142 | 20 | " | " | 노OO 외1 | |
| 7 | 10143 | 20 | **읍 **리 | " | 이■■ | 피고 서○○ |
| 8 | 10144 | 15 | **면 **리 | " | 김△△ 외1 | 이☆☆ |
| 9 | 10145 | 18 | **읍 **리 | " | 피고 이○○ | |
| 합계 | 144 |
그 후 이□□은 패류를 실제로 양식하지 않아 **군으로부터 과태료처분 및 어업면허 취소의 경고를 받게 되자, 2000. 10. 5. 원고와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2> **군 **면 두우지선 및 **군 **읍 **리 지선 백합양식장 144ha를 동죽으로 품목변경하고 134ha를 수산업 기준양을 시설하여 면허기간 만료일까지 경영하기로 하고, 사업도중 **원자력발전소의 온·폐수에 의해서나 또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ha 보상금을 이□□이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이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들은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환경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패류양식이 불가능하였고, 원고와 이□□은 패류를 수확하거나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적이 전혀 없다. 또한 어업권 관리대장에 의하면, 면허번호 10140호 어장에는 2001. 5. 29., 10143호 어장에는 2001. 5. 24., 10145호 어장에는 2002. 5. 15.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종패가 살포되지 않았다.
다. ****** 주식회사는 2005. 1.부터 2007. 3.까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 서○○에게 329,928,137원을, 피고 이○○에게 190,92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은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군, **원자력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의 어장을 경영하였고, 이□□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보상금 중 원고가 실제 경영한 비율로 계산한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와 같이 이□□이 피고들을 포함한 <표 1> 기재 어업권자들의 명의로 면적제한을 훨씬 초과한 어업면허를 받았음에도 이를 경영할 능력이 없었던 점,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은 패류양식이 불가능한 곳인 점, 실제로도 원고나 이□□이 패류양식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 또한 조개 양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이나 어장 사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서만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어업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정도로만 종패를 살포하였고 이□□은 그조차 하지 않은 점(이□□은 자신이 종패를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 법원의 **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수산’ 명의의 영수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수산은 이□□의 아들이 경영하는 식당으로서 참민어, 장어 등을 판매할 뿐 양식용 패류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군 공무원이 종패 살포시에 입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오로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업면허를 유지시키기 위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에 해당한다.
나. (1) 한편 수산업법은 특정 개인이 어업권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는 자는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제12조 제2호), 다른 사람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시키는 행위 및 어업권을 임대하는 행위를 모두 금하고 있으며(제34조, 제35조),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
따라서 이□□이 거짓으로 어업면허를 받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한 것은 모두 수산업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원고와 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2)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정상적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온배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부당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이 피고들 등의 명의로 어업면허를 받아 보상금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원고는 그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다.
(3) 결국 원고가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은 범죄행위로 취득할 수익에 대한 배분약정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민법 제103조), 사법부가 이를 용인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