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2조 (지방장관의 허가 어업)
제12조 (지방장관의 허가 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ㆍ7ㆍ15>
1. 연안포경어업 총톤수 30톤미만의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말향경을 제외한 유치경 또는 민크를 포획하는 어업
2. 유망어업 유망을 사용하여 지방장관이 지정한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
3. 랄망어업 랄망을 사용하여 지방장관이 지정한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
4. 소형안강망어업: 총톤수 10톤미만의 선박으로 안강망ㆍ중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5. 범선저인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풍력으로 저인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6. 범선항저인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빔을 사용하여 풍력으로 저인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7. 선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건착망ㆍ석조망ㆍ양조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8. 기선연승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연승조를 사용하여 낚는 어업
9. 기선일본조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일본조로 낚는 어업
10. 해수어업 해수를 포획하는 어업
11. 선인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선인망을 인예하여 칼치ㆍ조기를 채포하는 어업
12. 해조채취어업 잠수기를 사용하여 해조류(1年藻에 限한다)를 채취하는 어업
②전항각호에 규정한 어업 이외에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공동어업의 내용과 동일한 어업을 공동어장 이외의 수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장관이 지정하는 어업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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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392호, 1981. 3. 20. 일부개정, 1981. 6. 2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65호, 1963. 7. 15. 일부개정, 1963. 7. 15.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전·분할·변경이 가능하고, 어촌계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의 조정이 허용된다. 수산업법 제12조는 시장 등이 어업면허를 할 때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위 조항은 면허기간의 연장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10년간 원고어업면허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법령상의 어장면적 제한[1인당 60ha(수산업법 제1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어장구역당 20ha(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친인척 등의 명의로 <표 1> 기재와 같이 군으로부터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의 경우, 1991. 4. 24. 이전에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 8. 26. 대통령령 제10449호) 제14조의6 제12호 및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어업허가에관한규
어 소형어선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가시파래 채취어업이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12조 제1항은 해조채취어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의 일종으로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6 제8호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해조채취어업을 "잠수기"로 해조를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제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부관의 효력(한정 적극)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을 양수한 경우, 어업허가까지 양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