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8조 (무역위원회의 구성등)
제38조 (무역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1989ㆍ12ㆍ21>
②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 및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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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31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10. 6. 시행현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17호, 2001. 2. 3. 타법개정, 2001. 5. 4.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145호, 1989. 12. 21. 일부개정, 1989. 12. 2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 3.(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사안에서, 위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려는 자는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 손상ㆍ변경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
장수출의 점 (1)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13번 위반의 점) (2)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별
가.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 금지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항 제2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항 기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점 :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1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에 대하여
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판시 각 외국산 물품의 국산 물품 가장의 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