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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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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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17호, 2001. 2. 3. 타법개정, 2001. 5. 4.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145호, 1989. 12. 21. 일부개정, 1989. 12. 2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