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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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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2021.4.20, 2021.8.17, 2023.9.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18후120042019. 7. 25.
등록정정(실)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정정심판을 기각한 경우,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특허법원 2018허45842018. 11. 1.
등록정정(실)

도 불구하고 “정정 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4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

특허법원 2017허48532017. 9. 15.
거절결정(실)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2조의3은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출원인으로부터 실용신안의

대법원 2013후372017. 1. 19.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으나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 새로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종전 심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후41622014. 3. 20.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13허8772013. 6. 14.
등록무효(실)

이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가.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관련 규정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헌법재판소 2010헌마7402012. 8. 23.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소송으로(특허법 제18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5조의3),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위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조항들의 체계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특허법원 2012허4122012. 6. 14.
권리범위확인(실)

명칭을 ‘지퍼넥타이 매듭구’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甲 주식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실시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등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9허22272009. 9. 9.
권리범위확인(실)

심판기초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법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의 제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보

특허법원 2008허143392009. 7. 10.
권리범위확인(실)

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과연 심판 단계에서의 위와 같은 당사자 진술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가 변경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소송 등에도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은 “제135조 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대법원 2009후922009. 4. 23.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8허81982009. 5. 21.
등록정정(실)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의 허용 범위

대법원 2008후572008. 7. 10.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와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후642008. 7. 10.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원 2007허29022007. 9. 14.
권리범위확인(실)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이와 달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대상이 되는 특정 고안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

대법원 2006후35952007. 3. 29.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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