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드림테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문 담당변리사 박건우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부경 담당변리사 양종필)
-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6허114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절첩식 게첨대 이동수단"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동력전달수단"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력이동수단"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을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고안과 비교한 다음,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3항 고안과 그 구성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링크수단’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된 확인대상고안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 3 등의 공지기술과 대비한 다음, 이러한 공지기술에는 확인대상고안의 ‘링크수단’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 파악과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