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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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1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야 한다. 1.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에 [2]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참조). 2) 특허법 제1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게 되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특허권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특허법 제135조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특허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특
확인대상발명 역시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간접침해에 관한 판단기준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때에는 그 물건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7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7조(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중략] ③ 특허법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