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8. 26. 선고 2021허24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완, 박요창
- 피고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상구 변론 종결 2021. 7. 20.
- 판결 선고
- 2021.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1. 2. 22. 2020당137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고 밀폐성을 갖는 가스배관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 12./ 2012. 6. 18./ 특허 제115914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내부를 따라 가스가 유동되는 다수의 관체(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다수의 관체 간에 개재되어 상기 관체 간을 밀폐시키는 개스킷(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관체 간의 연결부위와 개스킷을 덮으며 다수로 이루어지는 연결체(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연결체의 외주연을 가로지르며 결합되어 상기 연결체를 가압하는 클램프(이하 '구성요소 4' 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관체에는 일단에 상기 개스킷과 밀착되도록 외주연을 따라 외측방향으로 걸림단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5' 라 한다), 상기 개스킷은 단면상 일측 내측에 상기 관체의 걸림단이 삽입되는 삽입홈이 형성되고, 상기 개스킷의 단면상 내측 방향의 타측면에는 상기 관체의 타측단에 상기 관체가 밀착될 때 상기 관체와 개스킷 간을 실링하는 다수의 실링돌기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상기 클램프는 양측을 관통하는 볼트를 통해 양측 방향으로 이송되어 상기 연결체의 양단을 가압하고, 내측의 중심 방향으로 형성되는 가압돌기를 통해 상기 연결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이하 '구성요소 7' 이라 한다) 고 밀폐성을 갖는 가스배관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4 내지 7】(삭제)
【청구항 3】(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고 밀폐성을 갖는 가스배관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연소용 가스 또는 반도체 공정용 가스가 유동되거나 반도체 공정장치를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진공배관을 이루는 관체를 무용접으로 연결시키고, 관체 간의 기밀성을 확보하는 고 밀폐성을 갖는 가스배관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4)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진공배관이나 가스배관은 배관에 유동되는 가스가 누출되면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진공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배관의 기밀성 확보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0005] 이러한 통상 파이프에는 분해 조립이 쉽도록 양 끝단에 접속장치를 형성한 파이프를 제공하고 있다. [0006] 그러나 파이프를 연결하면서 파이프 양끝단의 접속장치를 이용하여 연결하다 보면, 시공되는 총 연결 구간과 단위 파이프의 총 접속 길이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쪽관이 발생하게 된다. [0007] 현재는 이를 제대로 접속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전기 융착을 이용한 영구적 결합법을 쓰거나, 마지막 파이프의 접속장치를 절단해내고, 쪽관의 끝단과 맞댄 후에 고무 밴드를 두 관의 경계 둘레를 두르고 조임링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연결한다. [0008] 여기서 전기융착을 이용한 영구적인 결합 방법은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파이프 교체시 분해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고무 밴드와 조임링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간단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반이 지하수 등에 의해 침하되면, 하중 등으로 인해 이음부가 어긋나게 되어 누수 및 누유가 발생하게 되어 부실을 초래할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0] 본 발명은 연소용 가스 또는 반도체 공정용 가스가 유동되거나 반도체 공정장치를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진공배관을 이루는 관체를 무용접으로 연결하고, 이중구조의 개스킷을 이용해 밀폐성을 확보하므로 관체의 설치가 간편해지고 설치시간이 감소하며,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고 밀폐성을 갖는 가스배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0019] 본 발명은 관체와 관체 간에 개스킷을 개재하고, 연결체로 감싸 클램프로 고정결합시킴과 동시에 연결체를 가압하게 되므로 관체의 설치가 간편하며, 용접을 하지 않아 설치시간이 감소하고, 높은 기밀성을 유지하게 되므로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2]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고 밀폐성을 갖는 가스배관장치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연소용 가스 또는 반도체 공정용 가스가 유동되거나 반도체 공정장치를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진공배관을 이루는 구성에 관한 것으로, 통 형상으로 형성된 다수의 관체(10)와, 다수로 이루어져 서로 연결되는 관체(10) 간에 개재되는 개스킷(20)과, 관체(10)의 연결부위와 개스킷(20)을 덮는 연결체(30)와, 연결체(30)의 외주연에 결합되어 연결체(30)를 가압하는 클램프(40)를 포함한다. [0023]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체(10)는 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내부에 가스가 유동되도록 다수의 관체(10)가 연결되며, 일측단에 외주연을 따라 외측으로 형성되는 걸림단(11)이 형성된다. [0024] 이렇게 형성된 상기 걸림단(11)은 개스킷(20)과 밀착되며, 연결체(30)를 통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관체(10)와 관체(10) 간이 밀폐되도록 한다. [도 1] 가스배관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3] 조립된 단면도와 A부분의 확대도

[0029]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스킷(20)은 관체(10)와 관체(10) 간에 개재되어 관체(10) 간을 밀폐시키도록 탄성과 밀폐성을 갖는 재질로 이루어지고, 내주연을 따라 내측으로 돌출되는 밀폐부(21)가 형성된다. [0030] 상기 밀폐부(21)의 일측에는 걸림단(11)이 내주연을 따라 삽입되는 삽입홈(22)이 형성되며, 밀폐부(21)의 타측면에는 다수로 이루어져 걸림단(11)과 밀폐부(21) 간을 실링하는 실링돌기(23)가 형성된다. [0031] 이러한 상기 실링돌기(23)는 밀폐부(21)와 걸림단(11) 간을 다중으로 실링하여 관체(10) 간에 유동되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0032] 연결체(30)는 연결되는 관체(10)의 걸림단(11)과 개스킷(20)의 외측을 감싸도록 결합된다. 이러한 상기 연결체(30)는 관체(10)가 연결되는 연결부위의 양측 방향에서 관체(10)의 연결부위를 가압하여 관체(10)의 걸림단(11)이 개스킷(20)을 가압하게 되어 개스킷(20)과 걸림단(11)이 밀착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관체(10) 내부에 유동되는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0033] 상기 연결체(30)는 관체(10)의 외주연에 결합되도록 중공이 형성되고, 개스킷(20)의 양측 중 어느 한측이 삽입될 수 있도록 개스킷홈(31)이 형성되고, 타측에는 클램프(40)의 가압돌기(41)가 삽입되는 결합홈(32)이 형성된다. [0038] 클램프(40)는 상기 연결체(30)를 가압하도록 단면상 '┌┐'형상으로 형성되며, 돌출된 부위의 끝단에 가압돌기(41)가 형성되어 연결체(30)의 결합홈(32)에 삽입될 수 있다. [0039] 상기 클램프(40)의 길이방향으로는 볼트가 관통결합되어 회전을 통해 클램프(40)를 양측으로 이송시켜 클램프(40)가 연결체(30)를 조여 가압하도록 한다. [0040] 이러한 상기 클램프(40)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사용되는 클램프(40)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클램프(40)를 이용하여 연결체(30)를 가압한다. [도 5] 분해도(도 4)의 B와 C의 확대도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특정한 '연결배관'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4. 29.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간접침해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1375호로 심리한 후, 2021. 2. 2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간접침해 한다고 할 수 없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고, 이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서 물건 구입 시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간접침해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확인대상발명은 삽입홈이 없거나 복수의 실링돌기가 없는 가스켓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생산 이외에도 사회 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가 있어 전용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삽입홈' 및 '다수의 실링돌기'가 없는 형태의 가스켓이 적용된 연결배관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 역시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간접침해에 관한 판단기준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때에는 그 물건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물건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등 참조).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 구성 요소 | 이 사건 특허발명 | 확인대상발명 |
|---|---|---|
| 1 | 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내부를 따라 가스 가 유동되는 다수의 관체; | -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내부를 따라 가스가 유동되는 상·하의 배관(10’); |
| 2 | 상기 다수의 관체 간에 개재되어 상기 관 체 간을 밀폐시키는 개스킷; | - 대응 구성요소 없음 |
| 3 | 상기 관체 간의 연결부위와 개스킷을 덮 으며 다수로 이루어지는 연결체; | - 상기 상·하 배관 간의 연결부위와 가스 켓을 덮으며 배관의 외주연에 끼움 결합 되고 상·하로 이루어지는 결합부(30‘);를 포함하며, - 상기 결합부는 원형의 링 형상으로 형 성되되, 상기 결합부의 일면에는 상기 클 램프의 걸고리가 안착되도록 걸림홈(32‘) 이 형성된 것 |

| 4 | 상기 연결체의 외주연을 가로지르며 결합 되어 상기 연결체를 가압하는 클램프;를 포함하고, | - 대응 구성요소 없음 |
|---|---|---|
| 5 | 상기 관체에는 일단에 상기 개스킷과 밀 착되도록 외주연을 따라 외측방향으로 걸 림단이 형성되며, | - 상기 배관에는 일단에 상기 가스켓과 밀착되도록 외주연을 따라 외측방향으로 끼움결합되는 플랜지부(11’)이 형성되고, |
| 6 | 상기 개스킷은 단면상 일측 내측에 상기 관체의 걸림단이 삽입되는 삽입홈이 형성 되고, 상기 개스킷의 단면상 내측 방향의 타측면에는 상기 관체의 타측단에 상기 관체가 밀착될 때 상기 관체와 개스킷 간 을 실링하는 다수의 실링돌기가 형성되며, | - 대응 구성요소 없음 |
| 7 | 상기 클램프는 양측을 관통하는 볼트를 통해 양측 방향으로 이송되어 상기 연결 체의 양단을 가압하고, 내측의 중심 방향 으로 형성되는 가압돌기를 통해 상기 연 결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 - 대응 구성요소 없음 |
(2)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다수의 관체[상·하의 배관]1)가 통[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내부를 따라 가스가 유통되는 점, 연결체[결합부]가 관체[상·하의 배관] 간의 연결부위와 개스킷[가스켓]을 덮으며 다수[상·하]로 이루어지는 점, 관체[배관] 일단에 개스킷[가스켓]과 밀착되도록 외주연을 따라 외측방향으로 걸림단[플랜지부]이 형성되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삽입홈 및 다수의 실링돌기가 형성된 개스킷이 관체 간에 개재되어 밀폐시키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개스킷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연결체의 양단을 가압하고 가압돌기를 통해 연결체에서 이탈되지 않는 클램프가 연결체의 외주연을 가로지르며 결합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클램프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①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배관과 배관 간에 가스켓의 'ㄷ'형의 삽입홈에 플랜지부를 끼움 결합되게 개재하여 이중 구조로 밀폐되게 하고, 배관을 링 형상의 결합부를 이용하여 무용접 방식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클램프를 이용한 체결방식을 통해 접합되는 결합부의 접합면 전체에 균일한 체결압력을 가해줌으로써 기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 'ㄷ'형의 삽입홈을 갖는 가스켓을 개재하고 클램프로 결합부를 체결할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할 수 있다. ②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연결 배관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구매한 업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개스킷과 클램프를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과 같은 가스배관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은 여러 형태의 배관 이음구조에 채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어서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1) 을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플랜지부(원형플랜지, 비이드부, 돌출부)가 형성된 배관(원형덕트, 파이프, 카고 오일 튜브) 사이에 개스킷(시일재, 가스켓)이 개재됨으로써 밀봉·연결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개스킷은 'ㄷ'형의 삽입홈 및 다수의 실링돌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의 플랜지부에 반드시 구성요소 6의 개스킷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관이음의 접속부위인 플랜지 및 얇은 판 또는 조각 형상의 패킹의 일종인 개스킷의 일반적인 의미나 기능에 비추어 보면2),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의 플랜지부 사이에 구성요소 6과 같은 개스킷이 아니더라도 통상의 개스킷이 적용되기만 하면 밀봉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을 제4호증 | 을 제5호증 | 을 제6호증 |
|---|---|---|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에 실링돌기가 없거나 테이퍼진 형태이거나 또는 삽입홈이 없는 형태의 개스킷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을 제8호증 | 을 제9호증 | 을 제10호증 |
|---|---|---|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걸림단이 개스킷과 밀착하여 연결체를 통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관체와 관체 사이를 밀폐하고, ② 개스킷은 밀폐부의 일측에는 삽입홈, 타측에는 실링돌기가 각각 형성되는 이중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다중으로 실링하여 밀폐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③ 클램프는 연결체를 가압하도록 단면상 '┌┐'형상으로 형성되고 돌출된 부위의 끝단에 가압돌기(41)가 형성되어 연결체(30)의 결합홈(32)에 삽입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위 클램프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사용되는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 [0010] 본 발명은 연소용 가스 또는 반도체 공정용 가스가 유동되거나 반도체 공정장치를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진공배관을 이루는 관체를 무용접으로 연결하고, 이중 구조의 개스킷을 이용해 밀폐성을 확보하므로 관체의 설치가 간편해지고 설치시간이 감소하며,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고 밀폐성을 갖는 가스배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023]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체(10)는 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내부에 가스가 유동되도록 다수의 관체(10)가 연결되며, 일측단에 외주연을 따라 외측으로 형성되는 걸림단(11)이 형성된다. [0024] 이렇게 형성된 상기 걸림단(11)은 개스킷(20)과 밀착되며, 연결체(30)를 통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관체(10)와 관체(10) 간이 밀폐되도록 한다. [0029]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스킷(20)은 관체(10)와 관체(10) 간에 개재되어 관체(10) 간을 밀폐시키도록 탄성과 밀폐성을 갖는 재질로 이루어지고, 내주연을 따라 내측으로 돌출되는 밀폐부(21)가 형성된다. [0030] 상기 밀폐부(21)의 일측에는걸림단(11)이 내주연을 따라 삽입되는 삽입홈(22)이 형성되며, 밀폐부(21)의 타측면에는다수로 이루어져 걸림단(11)과 밀폐부(21) 간을 실링하는 실링돌기(23)가 형성된다. [0031] 이러한 상기 실링돌기(23)는 밀폐부(21)와 걸림단(11) 간을 다중으로 실링하여 관체(10) 간에 유동되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0038] 클램프(40)는 상기 연결체(30)를 가압하도록 단면상 '┌┐'형상으로 형성되며, 돌출된 부위의 끝단에 가압돌기(41)가 형성되어 연결체(30)의 결합홈(32)에 삽입될 수 있다. [0039] 상기 클램프(40)의 길이방향으로는 볼트가 관통결합되어 회전을 통해 클램프(40)를 양측으로 이송시켜 클램프(40)가 연결체(30)를 조여 가압하도록 한다. [0040] 이러한 상기 클램프(40)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사용되는 클램프(40)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클램프(40)를 이용하여 연결체(30)를 가압한다. 즉, 관체의 걸림단은 을 제4 내지 6호증의 원형 플랜지 등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클램프(구성요소 4, 7)는 범용의 클램프를 채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이중 구조의 개스킷을 통하여 다중으로 실링함으로써 밀폐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ㄷ'형의 삽입홈 및 다수의 실링돌기(구성요소 6)를 구비하지 않는 통상의 개스킷을 적용한 가스배관장치에 관한 것을 청구범위에 포함하였다가3) 이후 심사과정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와 거절결정을 받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구성요소 6이 부가되는 보정을 하였다. 즉 보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면, 가스배관장치는 걸림단이 형성된 관체(구성요소 1, 5) 및 연결체(구성요소 3)를 포함하더라도 반드시 'ㄷ'형의 삽입홈 및 다수의 실링돌기를 구비한 개스킷(구성요소 6)만 개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이중 구조의 개스킷(구성요소 6) 대신 일반적인 개스킷을 사용하고 범용의 걸림단, 클램프를 활용하여 가스배관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갑 제5호증의 2 및 갑 제6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 관체' 생산에만 사용되는 원고의 DLF FLANGE 제품을 피고 역시 동일한 명칭인 'DLF FLANGE'로 공급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DLF FLANGE DUCT)의 크기 및 형태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쓰이는 개스킷의 삽입홈 및 클램프의 걸고리와 결합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에는 개스킷이나 클램프의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의 크기와 형태에 맞추어 개스킷과 클램프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가스배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간접침해의 요건으로서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것은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가스배관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가스배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전용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전용성의 해석에 관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간접침해 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확인대상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연결배관
2. 확인대상발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및 도면 부호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물품에 의한 연결배관에 대한 조립 사시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배관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결합부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배관 11′ : 플랜지부 30′ : 결합부 32′ : 걸림홈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내부를 따라 가스가 유동되는 상·하의 배관(10’); 상기 상·하 배관 간의 연결부위와 가스켓을 덮으며 배관의 외주연에 끼움 결합되고 상·하로 이루어지는 결합부(30‘);를 포함하며, 상기 배관에는 일단에 상기 가스켓과 밀착되도록 외주연을 따라 외측방향으로 끼움결합되는 플랜지부(11’)이 형성되고, 상기 결합부는 원형의 링 형상으로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의 일면에는 상기 클램프의 걸고리가 안착되도록 걸림홈(32‘)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결 배관. 배관과 배관 간에 가스켓의 'ㄷ'형의 삽입홈에 플랜지부를 끼움 결합되게 게재하여[4] 이중 구조로 밀폐되게 하고, 배관을 링 형상의 결합부를 이용하여 무용접 방식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클램프를 이용한 체결방식을 통해 접합되는 결합부의 접합면 전체에 균일한 체결압력을 가해줌으로써 기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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