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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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의 의미 /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물건발명을 확인대상 으로 삼아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한 특허법 제127조 제2호,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등 참조). [3] 이 문단에서 대괄호 안에 쓴 것은 확인대상발명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실시주장발명의 구성요소 중 이름이 붙어 [
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
본질이 담보권설정행위로서 이 사건 빔런쳐의 반제품을 양도·대여한 행위는 특허권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보
글리플로진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의 이용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인간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물건의 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의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때에는 그 물건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그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
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생산하는 행위는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
이 판재를 제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생산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간접침해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
피고의 ‘이 사건 제작·납품행위’는 방법의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27조 제2호). 2) 간접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한라공조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의 제작·납품을 의뢰받아 이를 전부 한라공조에만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행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을 수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간접침해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건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요소를 완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하였다(특허법 제127조제2호). ③ 피고들이 ▼▼▼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침해에
항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구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듯이,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 등을 하는 행위도 간접침해로서 특허권침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품 중 일부만을 제작하여 공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