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67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큐시스시스템
- 피고
- 주식회사 범산시스텍 변론 종결 2018. 6. 27.
- 판결 선고
- 2018.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17. 8. 22. 2016당29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 및 이의 제작방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6. 21./2006. 11. 17./제649330호
3) 특허권자 : 원고(이 사건 특허권이 2017. 7. 31. 원 특허권자인 박진수부터 원고로 이전되었다)
4) 청구범위
【청구항 1】화장실 칸막이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0), 우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좌측판(120)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내부심재(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합성수지, 합성수지 함침 강화판,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 철재 및 세라믹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방수재(4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상기 방수재(4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 코팅층(52)(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2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방수재(40)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엣지(30)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수재(40)는 상부에 삽입돌기, 삽입홈, 걸림턱 및 걸림홈1)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가 형성되고 내부심재(10)의 하부에 방수재(40)의 상부에 형성된 삽입돌기, 삽입홈, 걸림턱 및 걸림홈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에 대응되는 삽입돌기, 삽입홈, 걸림턱 및 걸림홈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가 형성되어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
【청구항 3】(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본 발명은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관한 것이다(2면 25행 참조). 종래의 화장실 구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내부심재(10); 상기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상기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20); 내부심재(10)2)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엣지(30)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심재(10)의 하부로 물기 또는 습기가 스며들어가며 판재의 하부로 물기 또는 습기가 스며들어가서 판재의 하부가 부패되거나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3면 5~8행 참조).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내부심재(10)의 하부에 방수재(40)를 장착하여 판재의 하부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판재의 하부로 화장실의 바닥에 흘러내리는 물기 또는 습기가 판재의 하부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화장실의 칸막이 물청소로 인하여 물기 또는 습기가 판재의 하부에 접촉되거나 스며들어가서 판재의 하부가 부패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3면 10~13행 참조).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화장실의 바닥에 흘러내리는 물이 접촉될 수 있는 화장실 칸막이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0), 우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및 좌측판(120)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 내부심재(10); 상기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방수재(40); 상기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상기 방수재(4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 코팅층(52); 상기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20); 방수재(40)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엣지(3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 방수재(40)는 합성수지, 합성수지 함침 강화판,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 철재 및 세라믹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3면 15~24행 참조). 또한 본 발명의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 방수재(40)는 상부에 삽입돌기, 삽입홈, 걸림턱 및 걸림홈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가 형성되고, 내부심재(10)의 하부에 방수재(40)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돌기, 삽입홈, 걸림턱 및 걸림홈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에 대응되는 삽입돌기, 삽입홈, 걸림턱 및 걸림홈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가 형성되어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3면 24~27행). 주요 도면

[도 1] 화장실용 칸막이구조의 구성을 보인 사시도 [도 2] 화장실 칸막이구조에 사용하는 종래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나타낸 단면도 [도 3] 본 발명의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나타낸 단면도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3)
1) 선행발명 1(을 제3호증)4)
1996. 3. 14. 공고되어 실용신안공안공보 실1996-0002102호에 게재된 ‘화장실, 샤워장 칸막이용 심재’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을 제4호증)
1998. 11. 25.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특1998-082136호에 게재된 ‘플라스틱 문짝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을 제5호증)
1998. 7. 28. 공개되어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93491호에 게재된 ‘플래시 패널’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9. 2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 측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923호로 심리한 후, 2017. 8. 2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간접침해에 해당하지도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저면 마무리 처리가 정교하여 화장실 칸막이 판재 저면에 PVC 엣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재의 저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PVC 엣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경험칙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PVC 엣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화장실의 칸막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PVC 엣지의 구성없이 화장실 칸막이 내부의 방수재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시공되는 경우는 없는바,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제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생산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방수재의 저면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PVC 엣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아니고, 확인대상발명에 PVC 엣지 구성을 치환하거나 변경한 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상업적·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PVC 엣지 구성이 없더라도 방수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로 PVC 엣지 구성이 없이 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VC 엣지가 없는 형태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공지기술에 해당하므로, 간접침해가 성립될 수도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PVC 엣지가 없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1항 발명 | 확인대상발명 |
|---|---|---|
| 전 제 부 | 화장실 칸막이의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 문짝(100), 우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 (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 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 (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 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 (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 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좌측판(120) 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 (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 | 화장실 칸막이의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 문짝(100), 우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 (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 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 (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 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 (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 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좌측판(120) 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 (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 |

| 1 |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내부심재(10) |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파티클 보드(10) |
|---|---|---|
| 2 |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방 수재(40), 위 방수재(40)는 합성수지, 합성 수지 함침 강화판, 알루미늄, 스텐레스스 틸, 철재 및 세라믹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짐 | 파티클 보드(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방수재(30), 위 방수재(30)의 재질로는 폴 리에스테르 패널이나 발포 고무 등 방수 기능을 갖는 다양한 재질을 적용할 수 있 음 |
| 3 |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방수재(4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 코팅층(52) | 파티클 보드(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 된 수성본드층(40), 방수재(30)의 전후 좌 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층(50) |
| 4 |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 면재(20) | 본드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멜라민 필름(20) |
| 5 | 방수재(40)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엣지(30) | <대응 구성요소 없음>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전제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화장실 칸막이의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0), 우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좌측판(120)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내부심재(파티클 보드)5)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내부심재(파티클 보드)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방수재에 관한 것으로, 위 방수재의 재질로는 방수기능을 갖는 합성수지(폴리에스테르 패널이나 발포 고무)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코팅층에 관한 것으로, 내부심재(파티클 보드)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수성본드층)과 방수재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 코팅층(유성본드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5) 구성요소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 내부심재(10)는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하며 외장표면재(20)는 고압으로 압착되는 멜라민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수성본드를 코팅한 후 외장표면재(20)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2호증, 3면 39, 40, 41행 부분 참조), 이에 의하면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멜라민 필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6)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방수재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엣지에 관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PVC 엣지가 방수재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칸막이 판재 하부의 마감 및 방수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② PVC 엣지가 방수재 하부 표면에 부착됨으로써 유성본드 코팅층이 접착된 방수재와 외장표면재 사이를 화장실 바닥과 차단하여 유성본드 코팅층과 함께 화장실 바닥의 물기 또는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대응구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한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인 PVC 엣지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재 저면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PVC 엣지에 대응되는 구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재 저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수재 저면과 동일한 구성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PVC 엣지에 대응되는 구성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간접침해한 것인지 여부
가) 간접침해와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때에는 그 물건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물건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참조). 그리고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되고, 생산의 결과물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참조). 그리고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PVC 엣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에 해당하는 PVC 엣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의 사용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정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 해당하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 의한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부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웹사이트에는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부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시공된 도면 내지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단순히 경험칙상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은 화장실 이외의 물기가 없는 환경의 칸막이로 사용될 수 없고, 조립식 화장실에 있어서 모든 칸막이 판재의 하단부에는 PVC 엣지와 같은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화장실 시공에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부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그 물건 자체로 독자적인 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단순히 위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검토결과의 종합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의 생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방수재 상부 및 내부심재 하부의 형상에 대비되는 방수재 상부 및 파티클 보드 하부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면서 그 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여 구체화한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화장실 칸막이 판재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 확인대상발명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칸막이를 나타낸 평면도 도 2 : 확인대상발명의 단면도 도 3 : 확인대상발명의 말단 부분의 멜라민 필름(20)을 제거하여 나타낸 사시도 도 4 : 확인대상발명을 제조하는 순서를 나타낸 순서도 도 5 : 확인대상발명의 파티클 보드(10)에 멜라민 필름(20)이 부착된 모습을 도시 도 6 :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실시제품 사진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관한 것으로, 화장실 바닥의 물기나 습기가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하부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물기나 습기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평면도로서,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를 구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화장실 칸막이는 일반적으로 좌쪽단(110)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0), 우쪽단(112)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2), 중판(114)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및 좌측판(120)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124)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확인대상발명은 이러한 칸막이 판재들(100, 102, 104, 110, 112, 114, 120, 122, 124)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파티클 보드(10)와, 상기 파티클 보드(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방수재(30)와, 상기 파티클 보드(10)의 표면에 도포된 수성본드층(40)과, 상기 방수재(30)의 표면에 도포된 유성 본드층(50), 그리고 상기 본드층(40, 50)에 부착된 멜라민 필름(20)으로 이루어진다. 방수재(30)의 재질로는 폴리에스테르 패널이나 발포 고무 등 방수 기능을 갖는 다양한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에서, 방수재(30) 하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PVC 필름이나 기타 부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확인대상발명을 제조하기 위한 순서를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S1에서 파티클 보드(10)의 표면에 수성 본드층(40)을 도포한다. 도포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지만 수성 본드가 공급되는 롤러 사이에 파티클 보드(10)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단계 S2에서 멜라민 필름(20)을 수성 본드층(40)이 형성된 파티클 보드(10)의 표면에 부착시킨다. 멜라민 필름(20)은 도 5에서와 같이, 파티클 보드(10) 하부에 결합되는 방수재(30) 부분까지 연장되어 부착된다. 다음 단계 S3에서, 유성 본드를 파티클 보드(10) 하부의 방수재(30)가 부착될 부분에 도포하여 유성 본드층(50)을 형성한다. 도 5의 화살표 방향으로 유성 본드를 도포하는데, 도포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으나 스프레이 형태로 유성 본드를 도포하여 유성 본드층(50)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단계 S4에서, 방수재(30)를 유성 본드층(50)에 부착시킨다. 다음 단계 S5에서, 칸막이 판재를 프레스로 압착하여 제조한다음 필요한 크기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통해, 보다 간단한 공정으로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제조할 수 있고,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물기나 습기가 판재의 하부로 침투되어 판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 부호의 설명> 10 : 파티클 보드 20 : 멜라민 필름 30 : 방수재 40 : 수성 본드층 50 : 유성 본드층 100, 102, 104 : 화장실문짝 110 : 좌쪽단 112 : 우쪽단 114 : 중판 120 : 좌측판 122 : 우측판 124 : 중간측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