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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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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삭제 <2020.6.9>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4.2.20>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함께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2조,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1조 등).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는 원칙(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한

특허법원 2021나20632022. 7. 22.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

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로서(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는 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특허법 제131조) 등의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특허권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용실시권자 자신의 권리로서 갖는 것이다. 즉,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된 범위 안에

특허법원 2021나12682022. 1. 20.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침해제품을 매수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액의 추정 원고는, 피고가 과실로 이 사건 침해제품을 사용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침해태양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제품 사

대법원 2022다2233582022. 10. 14.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다2808352022. 9. 7.
손해배상(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원 2019나16092021. 9. 16.
손해배상(지)

4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 및 폐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제품에 대한 2018. 2. 23.부터 2018. 6. 30.까지의 피고 매출액 264,507,360원과 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의 피

대법원 2019다2373022021. 3. 11.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318292021. 1. 14.
특허권침해금지등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나18862020. 2. 6.
손해배상(지)

를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게 되고, 그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한 통상실시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피고 회사의 2011년부터 2013년도 매출액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8872020. 12. 17.
기술료등

권을 부여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계약상 기술료를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원고 ○○○의 손해액은 일응 기술료 상당으로 보이는 점,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역시 ‘제1항(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

특허법원 2019나16852020. 1. 31.
손해배상(지)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특허법원 2017나25852019. 10. 2.
특허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2019. 5. 17. 준비서면 제11면 참조). [6]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규정이 그대로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 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의 2019. 9. 11.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31, 32에 의하면, 원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2019. 10. 17.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2019. 1. 25.
차별구제

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 내지 6조, 제10 내지 12조,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1조 등).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는 원칙(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한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칙(제11457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2(알려진 품종

특허법원 2018나20632019. 11. 1.
손해배상(기)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乙의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 乙의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乙의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乙이 甲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

대법원 2016마56982019. 1. 31.
가처분이의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672522019. 1. 31.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원 2018나1275(본소), 2018나1282(반소)2018. 11. 8.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및 해외에서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원가에 총 판매대수를 곱한 금액을 뺀 124,870,02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124,870,020원을 손해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제품들 온라인 및 해외, 오프라인 판매대수 : 570대 [= 144대(온라인 판매대수) + 45대(해외

특허법원 2017나21342018. 10. 4.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1, 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구성요소 1의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른 프로그램과 링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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