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1275(본소), 2018나1282(반소)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주영골프산업 주식회사 2. B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5가합51026(본소), 2015가합54049(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8. 10. 4.
- 판결선고
- 2018. 11. 8.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금지, 폐기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5 목록 기재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를 생산·판매·대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5 목록 기재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 완제품과 그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다.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내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별지 1 목록 및 별지 5 목록 각 기재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를 생산·판매·대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및 별지 5 목록 각 기재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 완제품과 그 반제품, 별지 2 목록 기재 각 구성요소의 제조용 금형 및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포장을 모두 폐기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4,87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4,87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1) 원고는 2013. 8. 29. 최명으로부터 별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특허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 위 특허발명에 관하여 각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별지 3 목록)
가) 발명의 명칭 : 골프공 공급장치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2. 10./ 2001. 5. 9./ 제10-0296341호
다) 발명의 개요
(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골프연습장에서는 타석에 골프공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골프공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골프공 공급장치의 대부분은 모터나 다른 동력을 이용하여 골프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96-33945호에 개시된 골프공 자동분배장치는 동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개특허에 개시된 기술적 사항은, 케이스 내에 골프공을 수용하는 내부 케이스와, 골프공을 이송하는 다수의 골프공 이송홀이 형성된 디스크와, 이 디스크의 아래로 일정간격 이격되어 설치되고 골프공의 배출구가 형성된 베이스 플레이트와 이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 디스크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연결된 모터와, 이 디스크 위로 일정간격 이격되고 상기 배출구의 상부에 위치되는 탄성력을 갖는 와이어로 골프공 자동분배장치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기한 와이어는 내부 케이스에 뚫린 통공을 관통하여 베이스 플레이트에 설치된 스터드에 고정되며 그 일단에는 탄성체를 설치하고 다른 타단에는 턴버클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골프 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공 공급장치는 회전 아암이 골프공을 잡아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터 등을 이용하는 장치는, 모터와 이 모터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복잡하며, 모터를 사용하므로 전기에너지 소모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구동시 소음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종류의 모든 그러한 장치도 모터와 탄성체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 탄성력의 저하 또는 부품의 마모로 인하여 원활한 작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 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전아암을 사용하는 그러한 장치는 회전아암이 골프채와 충돌하는 경우 파손의 염려가 있으며, 회전 부위의 마찰저항으로 전기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2) 발명의 내용(해결하려는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구조이면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골프공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으며, 또 티 위에 골프공을 올려놓거나 매트 위로 골프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골프연습을 행할 수 있는 골프공 공급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3) 발명의 효과
어떠한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골프공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모터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조를 간단히 할 수 있으며, 탄성부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골프공의 자중과 사용자의 원터치 동작으로 골프공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고장이 없으며 소음이 없는 효과가 있다.
라) 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골프공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6), 이 가이드 슈트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킴과 아울러 이동되는 골프공을 정지시키기 위한 단차를 갖고 설치되는 출구 슈트(8), 이 단차에 의해 정지되어 있는 골프공을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 슈트의 아래 측으로부터 위 측으로 관통하여 상승하는 리프터(12)를 갖는 골프공 리프팅 수단, 상기 출구 슈트로부터 나오는 골프공을 티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9)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골프공 리프팅 수단은 외력을 받아 회전하는 막대부재(16)와, 이 막대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푸셔(14)와, 이 푸셔가 회전하는 것에 의해 밀려 올라가면서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밀어 올려 이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터를 갖는 골프공 공급장치(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청구항 4】(기재 생략)
마) 주요 도면

| [도 1] 골프공 공급장치의 사시도 | [도 2] 골프공 공급장치의 확대 사시도 |
|---|---|
3)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별지 4 목록)
가) 발명의 명칭 : 골프공 공급장치의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5. 3./ 2001. 11. 16./ 제10-0316111호
다) 발명의 개요
(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골프공 공급장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공급장치와, 자연에너지 즉 골프공이 중력에 의해 자유 낙하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공급장치로 대분된다. 본 발명은 상기의 공급장치 중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의 자연에너지에 의한 골프공 공급장치는 본체의 상부케이스에 다수 개의 골프공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부를 마련하여 공간부에 수용된 골프공이 공급장치 내부의 작동구조에 의해 배출구로부터 공급되고, 공급된 골프공을 가이드 슈트 및 가이드 부재에 의해 티 위로 공급하거나, 매트로 공급하여 티셧이나 2nd 셧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골프공 공급장치는 골프공을 담아 놓는 공간부에는 다수 개의 골프공이 담겨지고, 상기 공급장치의 구조상 공간부에 마련된 배출구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골프공은 각각 동일한 방향의 자중을 갖게 되므로 이에 따라 골프공이 배출되지 못하고 배출구에서 골프공의 걸림 상태가 발생하여 골프공의 원활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상기와 같은 걸림 상태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골프채를 이용하여 공급장치의 본체에 충격을 가하여 그 진동에 의해 골프공의 걸림상태를 해제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잦은 충격으로 인하여 공급장치 본체의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또한 원활한 골프공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상의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발명의 내용(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구조 즉, 골프공을 원터치 동작만으로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골프공 리프팅 기능과, 골프공의 걸림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해제기능을 갖는 골프공 공급 장치의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라) 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 한다) 골프공이 다수 개 수용된 공간부(6)의 배출구(8)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10)와, 상기한 가이드 슈트로 공급되어 이동하는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키는 출구 슈트(20)와, 상기한 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의 경계영역에서 골프공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스톱퍼 수단(30)과, 상기한 스톱퍼 수단에 의해 정지된 골프공을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40)과 상기한 출구 슈트로 나오는 골프공을 티 또는 매트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50)로 이루어진 골프공 공급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1' 이라 한다), 상기한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42)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제공된 골프공 공급장치의 걸림 해제장치(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청구항 2, 3】(기재 생략)
마) 주요 도면(도 1)

나. 피고제품들
1) 피고 주영골프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골프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들은 2014년 3월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이하 '피고제품 1'이라 한다)를 생산·판매하였고, 2015년 초순경부터 별지 5 목록 기재 무동력 골프공 공급기(이하 '피고제품 2'이라 한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피고제품 1, 2를 합하여 '피고제품들'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5. 22. 피고회사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194호로, 피고회사가 피고제품 1의 생산·판매 등으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 '피고회사는 피고제품 1을 생산·판매·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완제품과 그 반제품, 제조용 금형 및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등
1) 원고는 2014. 5. 22. 피고들을 '피고제품 1의 생산·판매로 인한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2014. 10. 2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2370호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피고제품 1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 28. 피고들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13. 피고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피고들을 특허법위반으로 다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12. 20. 피고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원고는 2017. 1. 19.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는 2017. 5. 17. 재기수사 결정을 하였으나, 2017. 10. 11. 피고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82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6.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 17, 37, 38, 46호증, 을 제9,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제품 1에 의한 이 사건 각 특허권 침해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제품 1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들이 피고제품 1을 생산·판매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제품 1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 피고제품 1 |
|---|---|
| 구성요소 1-1 골프공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6), 이 가이드 슈트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킴과 아울러 이동되는 골프공을 정지 시키기 위한 단차를 갖고 설치되는 출구 슈트(8), 이 단차에 의해 정지되어 있는 골프공을 단차로부 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 슈트의 아래 측으로부터 위 측으로 관통하여 상승하는 리프터 (12)를 갖는 골프공 리프팅 수단, 상기 출구 슈트로 부터 나오는 골프공을 티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 이드 부재(9)를 포함하며 | |
| 구성요소 1-2 상기 골프공 리프팅 수단은 외력을 받아 회전하는 막대부재(16)와, 이 막대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푸셔 (14)와, 이 푸셔가 회전하는 것에 의해 밀려 올라가 면서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밀어 올려 이 단차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터를 갖는 골프공 공급 |

2) 공통점 및 차이점 검토
가) 구성요소 1-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1과 각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은 가이드 슈트, 출구 슈트, 리프터를 구비한 리프팅 수단 및 티 가이드부재를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1-2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는 '골프공 리프팅 수단이 외력을 받아 회전하는 막대부재와, 이 막대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푸셔, 이 푸셔가 회전하는 것에 의해 밀려 올라가면서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밀어 올려 이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터를 갖는 것'으로, 막대부재에 전달된 외력이 푸셔를 통해 리프터까지 전달됨으로써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티 가이드 부재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원터치 동작에 의해 골프공을 공급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진다. 피고제품 1은 수력부(8)에 외력이 가해지면 막대부재(6)가 회전하고, 그에 따라 막대부재(6)에 와이어로 연결된 쇠막대기(14)가 시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쇠막대기(14)의 좌측이 '상승'하여 리프터(12)를 위쪽으로 밀어내게 되어 골프공을 티 가이드 부재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위와 같은 작동원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의 리프팅 수단과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은, 외력을 받아 회전하는 막대부재, 막대부재의 회전에 의해 리프터를 위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푸셔{쇠막대기(14)와 와이어 결합 구성},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밀어 올려 이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터를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더욱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푸셔'의 세부 구조나 막대부재 사이의 결합관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제품 1과 같은 '와이어와 쇠막대기(14)' 구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푸셔'는 사용자의 원터치 동작으로 외력이 전달되어 리프터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으로,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요소 역시 사용자 외력에 의해 리프터를 위로 밀어 올리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와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제품 1은 구성요소 1-2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3) 판 단
피고제품 1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피고제품 1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피고제품 1 구성요소 2-1 골프공이 다수 개 수용된 공간부(6)의 배출구(8)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10)와, 상기한 가이드 슈트로 공급되어 이동하는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키는 출구 슈트(20)와, 상기한 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의 경계영역에서 골프공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스톱퍼 수단(30)과, 상기한 스톱퍼 수단에 의해 정지된 골프공을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40)과 상기한 출구 슈트로 나오는 골프공을 티 또는 매트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50)로 이루어진 골프공 공급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1' 이라 한다), 상기한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42)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제공된 골프공 공급장치의 걸림 해제장치(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트로 인출시키는 출구 슈트(20)와, 상기한 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의 경계영역에서 골프공의 이동 을 정지시키는 스톱퍼 수단(30)과, 상기한 스톱퍼 수단에 의해 정지된 골프공을 스톱퍼 수단으로부 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40)과 상기한 출구 슈트로 나오는 골프공을 티 또는 매트에 안 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50)로 이루어진 골프공 공급 장치에 있어서 | |
|---|---|
| 구성요소 2-2 상기한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42)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제공 된 골프공 공급 장치의 걸림 해제장치 |
2) 공통점 및 차이점 검토
가) 구성요소 2-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1과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은, 가이드 슈트, 출구슈트, 스톱퍼 수단(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 사이에 형성된 단차), 리프팅 수단(리프터) 및 티 가이드부재를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2
(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2는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로, '리프팅 수단(막대부재)'과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연동하여 작동됨으로써 골프공의 공급과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에 따라 가이드 슈트로 골프공이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는데, 그 청구범위에서 리프팅 수단(막대부재)과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의 결합 관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제품 1은 수력부(8)에 외력이 가해지면 막대부재(6)가 회전하고, 그에 따라 막대부재(6)에 와이어로 연결된 쇠막대기(14)가 시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쇠막대기(14)의 좌측이 '상승'하여 리프터(12)를 위쪽으로 밀어내어 골프공을 티 가이드 부재로 공급하고, 쇠막대기(14)의 우측이 '하강'하여 그에 연결된 링크 부재(13) 및 푸셔(9)에 의해 걸림 해제 플레이트(10)가 상승하여 골프공을 터치함에 따라 골프공이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떨어지게 된다. 두 발명의 위와 같은 구조와 작동 원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2와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은 리프딩 수단(막대부재)과 연동되어 골프공 걸림 해제플레이트가 이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티 가이드 부재로의 골프공의 공급과 가이드 슈트로의 골프공 낙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동일하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제품 1은 피고회사의 등록특허를 그대로 구현하여 실시한 것인데, 위 등록특허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적법하게 특허등록이 되었으므로 피고제품 1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제품 1이 피고회사의 등록특허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제품 1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과 위 등록특허가 이 제2 특허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서로 다른 이상, 피고제품 1이 구현된 피고회사의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제품 1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피고제품 1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및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소결론
피고제품 1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한다. 피고들은 피고제품 1을 생산·판매·대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제품 1의 완제품과 그 반제품, 별지 2 목록 기재 각 구성요소의 제조용 금형 및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포장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제품 2에 의한 이 사건 각 특허권 침해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제품 2는 이 사건 제1, 2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들이 피고제품 2를 생산·판매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제품 2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피고제품 2 구성요소 1-1 골프공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6), 이 가이드 슈트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킴과 아울러 이동되는 골프공을 정지시키기 위한 단차를 갖고 설치되는 출구 슈트(8), 이 단차에 의해 정지되어 있는 골프공을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 슈트의 아래 측으로부터 위 측으로 관통하여 상승하는 리프터(12)를 갖는 골프공 리프팅 수단, 상기 출구 슈트로부터 나오는 골프공을 티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9)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골프공 리프팅 수단은 외력을 받아 회전하는 막대부재(16)와, 이 막대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푸셔(14)와, 이 푸셔가 회전하는 것에 의해 밀려 올라가면서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밀어 올려 이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터를 갖는 골프공 공급장치(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이 단차에 의해 정지되어 있는 골프공을 단차로부 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 슈트의 아래 측으로부터 위 측으로 관통하여 상승하는 리프터 (12)를 갖는 골프공 리프팅 수단, 상기 출구 슈트로 부터 나오는 골프공을 티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 이드 부재(9)를 포함하며 | |
|---|---|
| 구성요소 1-2 상기 골프공 리프팅 수단은 외력을 받아 회전하는 막대부재(16)와, 이 막대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푸셔 (14)와, 이 푸셔가 회전하는 것에 의해 밀려 올라가 면서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밀어 올려 이 단차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터를 갖는 골프공 공급 장치 |
2) 공통점 및 차이점 검토
가) 구성요소 1-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1과 피고제품 2의 대응 구성은, 가이드 슈트, 출구슈트, 리프터를 구비한 리프팅 수단 및 티 가이드부재를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1-2
(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와 피고제품 2의 대응 구성은, 외력을 전달받는 막대부재(또는 와이어), 리프터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푸셔(또는 시소형 롱 바) 및 리프터를 구비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막대부재'는 외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반면, 피고제품 2는 '와이어'가 외력을 그대로 시소형 롱 바에 전달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그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별도의 전기에너지 및 탄성부재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구비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원터치 동작으로 수력부에 힘을 가하면, 그 외력이 막대부재 및 푸셔를 통해 최종적으로 리프터에 전달되게 하여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티 가이드부재로 공급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피고제품 2도 원터치 동작으로 수력부에 힘을 가하면 그 외력이 와이어 및 시소형 롱 바를 통해 최종적으로 리프터에 전달되어 골프공을 배출하도록 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달리 피고제품 2에는 '시소형 롱 바 아래에'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어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고제품 2는 스프링 없이도 시소형 롱 바의 자중에 의해 복원이 가능하도록 작동되는 것이지 스프링의 탄성이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프링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스프링의 존재 여부로 인해 피고제품 2의 과제해결원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막대부재'와 피고제품 2의 '와이어 부재'는 외력을 푸셔(또는 시소형 롱 바)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는 점, '와이어'는 힘 전달 수단으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용수단인 점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막대부재를 와이어로 변경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두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 단
피고제품 2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피고제품 2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 피고제품 2 |
|---|---|
| 구성요소 2-1 골프공이 다수 개 수용된 공간부(6)의 배출구(8)로 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10)와, 상기한 가이드 슈트로 공급되 어 이동하는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키는 출구 슈트(20)와, 상기한 가이드 슈트 와 출구 슈트의 경계영역에서 골프공의 이동을 정 지시키는 스톱퍼 수단(30)과, 상기한 스톱퍼 수단 에 의해 정지된 골프공을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 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40)과 상기한 출구 슈 트로 나오는 골프공을 티 또는 매트에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50)로 이루어진 골프공 공급 장치에 있어서 | |
| 구성요소 2-2 상기한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42)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제공 된 골프공 공급장치의 걸림 해제장치 |
2) 공통점 및 차이점 검토
가) 구성요소 2-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1과 피고제품 2의 대응 구성은, 가이드 슈트, 출구슈트, 스톱퍼 수단(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 사이에 형성된 단차), 리프팅 수단(리프터) 및 티 가이드부재를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2
(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2는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로, '리프팅 수단(막대부재)'과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골프공의 공급과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에 따라 가이드 슈트로 골프공이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는데, 그 청구범위에는 리프팅 수단(막대부재)과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의 결합 관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제품 2는 수력부에 의해 외력이 가해지면 와이어가 당겨지고 그에 따라 시소형 롱 바가 시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시소형 롱 바의 좌측이 '상승'하여 리프터를 위로 밀어내어 골프공을 티 가이드 부재로 공급하고, 시소형 롱 바의 우측이 '하강'하여 그에 연결된 회전 기구에 의해 걸림 해제 플레이트가 상승하여 골프공을 터치함에 따라 골프공이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떨어지게 된다. 두 발명의 위와 같은 구조와 작동 원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2와 피고제품 2의 대응 구성은 리프팅 수단(막대부재)과 연동되어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위로 이동되고, 그에 따라 티 가이드 부재로 골프공이 공급됨과 동시에 가이드 슈트로 골프공의 낙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동일하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의 링크 부재가 막대부재와 연계되어 작동되어 푸시부재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반면에, 피고제품 2는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의 연결부재가 시소형 롱 바에 체결되어 연결부재를 '회전'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나아가 피고제품 2에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없는 보조플레이트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피고제품 2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리프팅 수단과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의 작동 및 결합관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제품 2와 같이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의 연결부재의 결합구성 및 작동방식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보조플레이트에 관한 한정이 없으므로 피고제품 2에 보조플레이트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는 피고제품 2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 단
피고제품 2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1 및 2-2와 동일한 구성요소들 및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소결론
피고제품 2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한다. 피고들은 피고제품 2를 생산·판매·대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제품 2의 완제품과 그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4.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특허법 제130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및 해외에서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원가에 총 판매대수를 곱한 금액을 뺀 124,870,02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124,870,020원을 손해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제품들 온라인 및 해외, 오프라인 판매대수 : 570대 [= 144대(온라인 판매대수) + 45대(해외 판매대수) + 381대(오프라인 판매대수)]
○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 37,991,640원
[= 570대 × 66,652원(1개당 제조단가)]
○ 피고제품들 판매액수 합계 : 162,861,660원
[= 20,592,000원(온라인 판매액수) + 6,435,000원(해외 판매액수) + 135,834,660원(오프라인 판매액수)]
○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액 : 124,870,020원
[=162,861,660원(피고제품들 판매액수 합계) - 37,991,640원(판매된 피고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
2) 판단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 여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만으로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①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의 생산·판매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최소 570개의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단가가 66,6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2016. 6. 28.자)의 66,652원은 피고제품들에 소요되는 부품들의 단순 합계액에 불과할 뿐인 반면, 피고제품들은 위와 같은 부품들을 직접 조립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공장시설 유지·운용비 등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제품들은 주로 국내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장·배송 등 물류비용 및 광고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일부 피고제품들은 해외로 판매되기도 하였는데, 해외 배송과 관련한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산정할 만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④ 물건의 일부가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이익액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나 피고제품들은 전기에너지의 사용 없이도 골프공을 원활히 배출시키는 것으로서,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동기가 되므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주된 기술사상인 '무동력 공급기' 부분이 피고들이 이득을 얻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제품들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롱 바, 체결 수단 등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 또한 감안하여 기여도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여도를 산정할 수가 없다. ⑤ 피고회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판매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인지도나 전체적인 판매 현황, 규모 등도 피고제품들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갑 제8 내지 12, 16, 20, 27 내지 32, 35, 41내지 44, 47,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전기에너지의 사용 없이 골프공을 쉽게 배출시키는 것으로, 휴대가 쉽고, 사용·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무동력 공급기'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골프공 공급기를 구입하는데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무동력 공급기'라고 광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해 옴으로써 원고가 자신의 특허실시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② 원고는 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 등을 230,000,000원에 양수하는 등 특허권을 보유하기 위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기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대당 22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침해한 피고제품들을 국내에서는 90,000원 내지 165,000원에, 특히 온라인에서는 할인행사를 통해 143,000원에 판매하는 등 원고의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허권 취득 경위, 판매 정황,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다만, 피고제품들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롱 바, 체결 수단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 기술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물품을 판매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 및 시장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물류 및 광고 등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3)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7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3) 원고는 피고들을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로 형사 고소하여 피고들을 무고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29면 9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특허법 위반혐의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중 2차례의 형사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7. 10. 11.자 불기소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의 2014. 5. 22.자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2370호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검사가 2015. 10. 6.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무고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 특허침해 여부는 전문적인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특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고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전지급 및 금지·폐기를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 지 1 ) 목 록
1. 목적물의 표시
가. 명칭 :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Motor-less Golfball Dispenser)
나. 브랜드명 : 주영골프산업 MGD
2. 목적물 사진

| 전면부 | 우면부 |
|---|---|
| 상층부 | 내부 |
3. 구조(구성)의 설명

위 목적물은 배출구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①), 가이드 슈트로부터 공급되어 이동하는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키는 출구 슈트(②), 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의 경계영역에서 골프공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스톱퍼 수단(③), 스톱퍼 수단에 의해 정지된 골프공을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④), 출구 슈트로부터 나오는 골프공을 티 또는 매트로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⑤), 리프팅 수단의 막대 부재(⑥)와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 수단(⑦)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작동 설명
위 목적물에 일정량의 골프공을 넣게 되면 배출구를 통해 낙하하면서 가이드 슈트를 타고 아래 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가이드 슈트를 타고 내려오는 골프공들 중에서 제일 앞쪽의 골프공이 스톱퍼 수단에 의해 더 이상 아래 측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며, 연속적으로 가이드 슈트를 타고 내려오는 골프공들도 차례대로 이동이 정지되어 대기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수력부에 외력을 가하면 막대 부재에 회전력이 발생하고 막대 부재와 연동된 리프팅 수단과 걸림 해제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여 스톱퍼 수단에 의해 연속적으로 정지된 골프공은 리프터(⑫) 및 쇠막대기(⑭)에 의해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 가이드 부재의 안내에 따라 티 또는 매트로 안착됨과 동시에 막대 부재의 회전력이 링크 부재(⑬-1, 3) 및 쇠막대기, 푸셔(⑨)를 통해 걸림 해제 플레이트(⑩)로 전달되어 걸림 해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별지2) 목 록
1. 각 제조용 금형의 표시


| 제조용 금형 | 명 칭 |
|---|---|
| ① | 가이드 슈트 |
| ② | 출구 슈트 |
| ③ | 스톱퍼 수단 |
| ⑤ | 티 가이드 부재 |
| ⑥ | 막대 부재 |
| ⑧ | 수력부 |
| ⑨ | 푸셔 |
| ⑩ | 걸림 해제 플레이트 |
| ⑫ | 리프터 |
| ⑬-1, 3 | 각 링크 부재 |
| ⑭ | 쇠막대기 |
(별지3) 목 록
1. 특허권의 표시
가. 특허등록번호 : 제0296341호
나. 출원번호 : 10-1999-0004647
다. 출원월일 : 1999. 2. 10.
라. 특허결정 : 2001. 4. 20.
마. 등록일 : 2001. 5. 9.
바.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9. 2. 10.
사. 특허권자 : A(2013. 10. 1.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아. 발명의 명칭 : 골프공 공급장치
(별지4) 목 록
1. 특허권의 표시
가. 특허등록번호 : 제0316111호
나. 출원번호 : 10-1999-0015828
다. 출원월일 : 1999. 5. 3.
라. 특허결정 : 2001. 10. 27.
마. 등록일 : 2001. 11. 16.
바.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9. 5. 3.
사. 특허권자 : A(2013. 10. 1.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아. 발명의 명칭 : 골프공 공급장치의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
(별지5) 목 록
1. 목적물의 표시
가. 명칭 :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Motor-less Golfball Dispenser)
나. 브랜드명: 주영골프산업(Joo Young) MGD
2. 목적물 사진

| 전면부 | 우면부 |
|---|---|
| 상층부 | 내부 |
3. 구조(구성)의 설명

위 목적물은 배출구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와, 가이드 슈트로부터 공급되어 이동하는 골프공을 공급받아 티 또는 매트로 인출시키는 출구슈트, 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의 경계영역에서 골프공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스톱퍼 수단, 스톱퍼 수단에 의해 정지된 골프공을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 출구 슈트로부터 나오는 골프공을 티 또는 매트로 안착시키기 위한 티 가이드 부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 1개씩 가이드 슈트로부터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