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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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08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재 2002. 4. 25. 2001헌마2001.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 여부(소극)2.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법(1998. 9.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추가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 각하 하였다. 청구인은 2001.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실용신안권자의 등록료 납부기간과 등록료 불납에 대한 효과를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및 제34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있어서 늦어도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 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