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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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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2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실용신안권자,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 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01후16242003. 2. 26.
등록무효(실)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2후20512003. 8. 22.
등록무효(실)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다302652003. 11. 28.
가처분이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실용신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당시 위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대법원 99후28532002. 4. 12.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다72092001. 3. 23.
손해배상(지)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후19732001. 12. 27.
권리범위확인(실)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후10132001. 6. 1.
등록무효(실)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 여부

대법원 96후15141997. 8. 26.
실용신안등록무효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은 기술구성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증거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갑

대법원 90후22251991. 10. 25.
권리범위확인

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고안의 공지 여부 나.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88도16931989. 5. 23.
실용신안법위반

고, 허위표시한 위 골격을 전국 낚시점등에 개당 1,300원 내지 1,500원에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먼저 사건에서는 실용신안법 제32조 제3호의 판매죄로, 이 사건에서는 위 법 제30조 제1항제1호의 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표시를 하여 제조판매한 물건은 스프링단선나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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