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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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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2조 ((調査의 協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 (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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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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