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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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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2조 (조사의 협조)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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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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