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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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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2조 ((請求書의 委員會回附와 答辯書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1조의 청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ㆍ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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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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