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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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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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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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