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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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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1조 ((회부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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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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