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131조 ((회부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