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132조 ((答辯書의 委員會審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