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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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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2조 ((答辯書의 委員會審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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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