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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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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원의 접수)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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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9382025. 1. 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등 참조). 나)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 거부사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한 거부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752023. 7. 13.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대책의 필요와 자연경관 및 환경 보전의 필요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62021. 9. 2.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정처분 발동을 구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의 흠결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제9조(청원의 심사), 제9조의2(이의신청),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등일련의 절차적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재조사 지시 및 직권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22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072019. 8. 13.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1993. 10. 12.선고93누12190판결 참조),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가2017. 7. 19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2259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를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고등법원 2015누65372016. 9.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065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 판단 (1)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한 것의 적법 여부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4822014. 12. 23.
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344352013. 12. 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3조,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45062011. 4. 7.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0.902×10,000 = 9,020 < 10,000 기준 복합용도의 건축물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서울고법 2009나1155352010. 6. 1.
손해배상(기)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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