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원의 접수)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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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등 참조). 나)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 거부사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한 거부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대책의 필요와 자연경관 및 환경 보전의 필요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처분 발동을 구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의 흠결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제9조(청원의 심사), 제9조의2(이의신청),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등일련의 절차적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재조사 지시 및 직권 취소
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1993. 10. 12.선고93누12190판결 참조),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가2017. 7. 19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를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에
. 판단 (1)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한 것의 적법 여부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3조,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0.902×10,000 = 9,020 < 10,000 기준 복합용도의 건축물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