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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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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2024. 7.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변호인은,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제27조 제1항(처리결과 통지)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842020. 8. 1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차량 등 특수용도용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2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헌법재판소 2001헌마7542003. 12. 18.
과다감사 위헌확인

1.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방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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