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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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변호인은,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제27조 제1항(처리결과 통지)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등 특수용도용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1.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방해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