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17107 판결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4. 5. 9.농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2014. 6. 16.부터2015. 7. 1.까지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253-1등 총19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2017. 7. 9.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면된 취득세 합계353,872,2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 합계20,837,1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 합계19,733,930원(가산세 포함)등 총394,443,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7. 12. 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8. 9. 7.각하 결정을 받았고, 2018. 12. 6.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원고는2017. 7. 12.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2017. 7. 19.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2017. 8. 11.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피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난 때로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여2018. 9. 11.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송달받고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한 적이 없고 원고가2017. 8. 11.제출하였다는 소명자료(갑 제3호증)에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 후 원고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 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그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따라서 지방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1. 11. 24.선고2011두18786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측 담당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7. 7. 21.및2017. 7. 25.영농관련 비용지출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각 요청하였고, 2017. 8. 28.에는 원고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2017. 8. 10.에도 피고 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는 원고 측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1993. 10. 12.선고93누12190판결 참조),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가2017. 7. 19.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접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가2017. 8. 11.피고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고 하는 소명자료(갑 제3호증)또한 위 소명자료가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고,따라서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다만,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⑥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이의신청)
①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불복의 사유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①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다만,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