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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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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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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69502024. 4. 17.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원고는‘이 사건 건물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위147,677,570원 중73,838,790원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에 피고는‘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407882024. 2. 15.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를 찾을 수 없어,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에 관계되는 법령 별지1과 같이,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9732023. 8. 8.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과 무관하게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이전까지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위법하다.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6342023. 10. 19.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하고,개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동과 지번만 표시한다)를42억3,78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2892023. 4. 4.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2015. 5. 26.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원고는2015. 5. 30.구리시 ○○동(이하‘○○동’이라 한다) ○○○-7등9필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피고 소속 공무원은2019. 8. 27.원고 사업장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2021. 7.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점, 원고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6252021. 10. 14.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여‘유○○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앙평균 용문면○○ ○○○40,653㎡(이하‘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경감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7292021. 4. 1.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토지’라 한다)를 대금4,723,580,000원에 매수하여2017. 4. 24.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광주고등법원 2020누13242020. 11. 11.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없었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그 취득일로부터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1/2지분을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152020. 6. 1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각1/2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2017. 10. 12.과세표준을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8,377,600원(감면액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대법원 2019두373942019. 6. 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8. 대표이사 유○종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두377142019. 6. 27.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표이사 임○식 및 장○빈(임○빈의 배우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2014. 10. 2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072019. 8. 13.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터2015. 7. 1.까지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253-1등 총19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

헌법재판소 2016헌바4202018. 2. 2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가운데 제11조 제1항 중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732018. 12. 4.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는2014. 7. 15.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피고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3122018. 4.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 취득세 등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라.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대법원 2018두421532018. 8.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2282017. 7.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4. 대금 2,230,000,000원을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1342016. 11. 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하여‘1○○-17외6필지’라고 하고,개개의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현물출자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위 토지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았

대법원 2014두454682015. 3. 12.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0면 00리 0000 대지 3,708㎡ 및 그 지상 건물 105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