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420 결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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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가운데 제11조 제1항 중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는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기업적 농업경영의 장려라는 취득세 면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가운데 제11조 제1항 중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부분
참조판례
2000헌바542014헌바2562015헌바277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생략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