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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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42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50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3. 24.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증여’에 현물출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일반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사가 착수되어 완공을 앞둔 상태이다.그동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제5행 ‘따라서’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추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1조제1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기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는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기업적 농업경영의 장려라는 취득세 면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기 위한 요건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데, 이러한 요건 자체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규정된 ‘증여’는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병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정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건 토지의 각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감면 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서에 따라 철도 관련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에 따라 1차 취득세 신고 당시 면제된 취득세, 지방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라.피고는2014. 10. 16.원고가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1○○-17토지를 매각하고, 1○○-20, 21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가 정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259,238,930원,지방교육세32,940,080원,농어촌특별세5,489,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 발생 시기를 감면대상 개별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유예기간과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2. 9. 3.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17,483,040원, 농어촌특별세 874,150원, 지방교육세 1,604,300원을 부과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7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제2항, 제94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