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결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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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가운데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기 위한 요건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데, 이러한 요건 자체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규정된 ‘증여’는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직접 사용’과 ‘매각’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현물출자의 출자자는 출자대가로 배정받은 주식이나 지분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점, 현물출자 비율이 낮아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지분이 낮은 경우에는 출자된 부동산의 사용에 관여하기도 어려우므로 출자된 부동산이 그 고유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것이 담보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가운데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분
참조판례
2010헌바1912007헌바13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