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기장세액공제)
제93조(기장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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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를 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3)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특례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이하‘지특법’이라 한다)제93조 내지 제176조로 규정된 반면,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배제되었다.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따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8행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는 제94조에 규정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