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7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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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야의 정의) 이 법에서 "임야"라 함은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
제3조 (배제규정) 임야로서 1960년 1월 1일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4조 (등기신청인)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 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이어 받은 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등기원인서류등) 이 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임야소재지의 리ㆍ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의 보증서
2.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임야에 관하여 발행한 확인서
제6조 (공고 및 확인서발급)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전조 제2호의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5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조 (이의와 조사등)
①제5조제2호의 확인서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조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내에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의 진위를 조사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③이의신청이 기각된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지적이동신고)
①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임야의 분할ㆍ합병등을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는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의한 명의인에 갈음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70.6.18>
②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신고등)
①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0일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써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야대장명의변경과 보존등기)
①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0.6.1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0.6.18>
제11조 (등기기간)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6월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8>
제12조 (수수료면제등)
①이 법에 의한 임야의 등기에 수반하는 대장등본청구ㆍ공부열람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②이 법에 의한 등기에 소요되는 사법서사의 보수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5조의 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전 각호에 게기한 문서를 행사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과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