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70. 6. 18.
글씨 크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배제규정)

제3조 (배제규정) 임야로서 1960년 1월 1일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9다701732010. 1. 14.
소유권말소등기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761332010. 1. 28.
소유권말소등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645212006. 2. 10.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3다277332004. 4. 9.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추정력의 유무(소극)

대법원 95다479921996. 10.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198911994. 10.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법원 82마1091982. 6. 12.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취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