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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7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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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신고등)

제9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신고등)

①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0일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써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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