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7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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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벌칙)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5조의 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전 각호에 게기한 문서를 행사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과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76노15911978. 12. 2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죄의 성부
서울고법 73노15441974. 9. 2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