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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7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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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벌칙)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5조의 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전 각호에 게기한 문서를 행사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과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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