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기원인서류등)
제5조 (등기원인서류등) 이 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임야소재지의 리ㆍ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의 보증서
2.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임야에 관하여 발행한 확인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前)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 임야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같은 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적법 추정과 그 거주 요건의 의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인의 자격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지 여부 다.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소유권 귀속관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그 번복방법과 주장입증책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허위성의 입증정도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사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나. 같은 법 제3조 규정의 취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