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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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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032025. 7. 10.
부당이득금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교육행정직렬의 지방공무원이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의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1212022. 2. 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교육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⑤ 이 사건 중재재정 제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에 의하면,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치권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대전광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4462021. 5. 27.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542017. 10. 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

헌법재판소 2014헌마6622015. 11.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 및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대법원 2013추5242015. 9. 10.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한 징계의결요구의 효력(무효) /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상 필요한 조치’에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추2132014. 2. 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 제27조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하여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것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6782013. 7. 17.
재심결정취소의소

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임면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5262013. 10. 11.
겸임발령처분취소

무원 간의 겸임이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

헌법재판소 2012헌라3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 제2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인사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이고, 소속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무 또한 인사에 관한 사무의 주된 내용으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 제27조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하여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참조).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 제27조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하여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서울행법 2013구합506782013. 7. 17.
재심결정취소의 소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임면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

헌법재판소 2008헌마6622009. 9. 24.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을 교육제도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추532009. 9.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각각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각자의 고유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상호 그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이 사건 연구위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가.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선제적

헌법재판소 2002헌마262002. 8. 29.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가.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의 강원도 교육감의 불합격처분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위 불합격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다.불합격처분의 원인이 된 가산점 제도 자체의 위헌여부로 심판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라.법원의 재판사항에 관하여 보충성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