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교육감의 임기)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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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 . 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 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에
공익법인인 육영재단이 교육감과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교육감과 교육장은 주무관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재위임 받은 것이므로 육영재단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
1.가.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선제적
가.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의 강원도 교육감의 불합격처분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위 불합격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다.불합격처분의 원인이 된 가산점 제도 자체의 위헌여부로 심판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라.법원의 재판사항에 관하여 보충성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