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글씨 크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87호, 2026.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법 2016구합65462017. 11. 23.
직권면직처분취소
리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위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92헌마231995. 9.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기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인데 반하여 지방교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