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감)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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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가 되므로, 시장 오세훈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 ‘소속 지방공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 등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대표한다(법 제121조, 교육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입이 허용되는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 교육청 소속의 서울금융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교는 행정실에서 수납 업무 등을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참가인 1은 2009. 9. 1, 참가인 2는 2011. 3. 1. 각 원고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 및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한 징계의결요구의 효력(무효) /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상 필요한 조치’에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단체는 공립학교를 설립·경영하고, 공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32조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와 함께 복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7조는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1. 7. 13.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 . 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 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에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을 교육제도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