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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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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개정 1972.12.28>

1.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初級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사범대학

3. 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4. 대학ㆍ전문학교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01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사립학교 중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주로 문제 되는 규정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 이하에서는 사립학교 중에서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87982021. 4. 9.
재직기간 산입 확인의 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사립학교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732018. 5. 31.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

이라고 정의하면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이러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0.12.27, 1991.12.27, 2000.1.12, 2001.1.29, 2006.3.24, 2008.2.29>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헌법재판소 2014헌마296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사립학교에 해당하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과 달리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도 설립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3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의 인격체로서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을 사립학교운영의 주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법 제3조 제1항), 설립자는 일단 학교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운영의 주체가 아닌 설립자의 자기관련성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902011. 3. 15.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운영 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1290)

의 교비가 위 학생 및 학부모 소유의 재물이거나 또는 ○○○○○ 외국인학교 소 유의 재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사립학교법 제3조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산 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을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1.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그 권한에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4672008. 5. 8.
손해배상(기)

며, 현행법상으로도 사립학교의 설치가 학교법인의 설립 등을 통하여 허용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3조, 제10조).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가 국공립 또는 사립 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학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

대법원 2008도41452008. 10. 23.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의 의미

대법원 2006다190542007. 5. 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정규의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사립학교법 제3조)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 민법상의 재단법인보다 높은 공익적 통제를 가하여 학교교육

대전지법 2006구합33242007. 1. 3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학교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바1062000. 6. 2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로 이루어진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하여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을 지원하기도 하므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제1호, 제19조) 사립학교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의한 보수 기타 급여 중 일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원 중 상당한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대법원 98두88582000. 10. 13.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바33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력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조), 사립학교 교원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며(같은

대전지법 93나2181993. 5. 18.
해고무효확인

고등학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사립학교법(1986.5.9. 법률 제3812호) 제2조, 제3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육법상 고등학교의 일종으로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인 사립학교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위 학교 인사규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