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재산권 행사로
그 액수와 관련하여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 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6조를 위 순서대로 주장한다. [3] 그 외에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등이 부당하다거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 [4] 한편, 원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5)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진은 당초 원고의 영업을 위해 촬영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의를
위 각 금액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가) 저작권법 제126조의 적용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법 제1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의 적용 1)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
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도 위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증
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달리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5, 18, 19, 20, 30호증,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해서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적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그에 따라 피고의 나이 및 불법행위의 기간, 침해된 원고 소설의 권수, 피고가 업로드한 파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