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나20542 판결 [저작권침해중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서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민00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C (안양시,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00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100986 판결
- 변론종결
- 2025. 4. 10.
- 판결선고
- 2025. 7. 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을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과, 피고가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 설계문서와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홍보물, 광고물의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5.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을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 설계문서와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홍보물, 광고물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하5행과 하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하4행의 “나.”를 “다.”로, 같은 쪽 하2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2년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프로젝트(이하 ‘영광해제 프로젝트’라 한다)에 참여하여 별지1 목록 표시 사장교 도안(이하 ‘이 사건 사장교 도안’이라 한다)을 창작하였고, 2013년 오만 마시라 교량 프로젝트(이하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라 한다)에 참여하여 별지1 목록 표시 아치교 도안(이하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이라 하고,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안’이라 한다)을 창작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3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남양건설 컨소시엄에 사장교와 아치교가 결합된 형태의 이 사건 공사 경관설계도안1)(이하 ’이 사건 설계도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남양건설 컨소시엄은 이 사건 설계도안을 토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를 받은 다음 2021. 6. 2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약 1,082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21. 8. 13. 이 사건 각 도안의 기초가 되는 3D모델링 데이터에 관하여 저작물의 종류를 ‘미술저작물>응용미술>컴퓨터그래픽’으로, 저작자를 ‘원고’로, 창작연월일을 ‘2012. 1. 19.(이 사건 사장교 도안), 2013. 5. 27.(이 사건 아치교 도안)’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제1심판결 3쪽 7행 “갑 제1, 4호증”을 “갑 제1, 3, 4, 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으로 영광해제 프로젝트 및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에 각 참여하였던 E은 피고로 이직하면서 이 사건 각 도안을 이 사건 설계도안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가 보유한다. 이 사건 설계도안은 이 사건 각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이 사건 각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된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함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계약과 실시설계계약으로 얻은 이익 총 153,560,000원[= 93,060,000원(입찰계약) + 60,500,000원(실시설계계약)] 중 13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2)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도안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 부분과 이 사건 설계도안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도안은 원고가 영광해제 프로젝트,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를 수행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디자인용역결과물인데, 디자인용역계약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납품하는 디자인용역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디자인 용역 발주처에게 양도되는 것이 상관행이다. 따라서 각 도안의 저작재산권은 원고가 아닌 F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를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상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도안의 디자인은 E의 창작물로서 이 사건 각 도안의 저작권은 E에게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은 영업이익은 없었고 오히려 손실이었는바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의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과, 피고가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 설계문서,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홍보물, 광고물의 폐기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을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할 것(청구취지 제1항)과, 피고가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 설계문서와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홍보물, 광고물’을 폐기할 것(청구취지 제2항)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물건 등’의 경우, 이 부분 금지 및 폐기 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이 사건 각 도안을 포함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판단을 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가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등 참조).
3)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4)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건축저작물로 인정3)
1) 건축저작물이라 함은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일반적인 요건인 창작성 있는 표현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저작물은 시각적 저작물의 일종인바, 건축물의 기능적 측면을 사상(捨象)한 외형적 부분의 미적(美的) 표현에서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역시 건축물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저작물로 보호받는다. 그러므로 ‘모형 및 설계도서’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려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각 도안이 창작성 있는 표현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사건 각 도안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저작물로 규정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27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감정인에 의하면 3D로 구현된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은 건축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정면도, 입면도, 배면도, 측면도 등이 전제되어야만 구현될 수 있고, 이 사건 각 도안이 작성된 단계는 건축사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설계 단계 중 ‘다른 경쟁업체와의 디자인적인 차별적 변별력이 작동하고 창조성이 강조되는 계획설계 단계’에 해당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 단계에서 제시한 디자인의 기본 개념이 최종 결과물까지 유지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장교 도안은 영광해제 프로젝트의 복수의 최종 후보안 중 하나였고 최종 후보안 선정 시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과정이 이루어졌던 점, ③ 이 사건 각 도안은 구조설계를 거친 피고의 도안과 비교하였을 때 형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에 의하면, 교량디자인 경험이 많은 디자인팀에서 제시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한 개략적 이해가 바탕이 되고, 구조설계 및 시공사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선택한 안이기에 원안의 형상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구조설계를 하게 되므로 디자인 원안과 구조설계 후의 최종안이 형태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공을 위한 구조설계가 되지 않은 도안이더라도 이 사건 각 도안이 개략적인 구상단계에 불과하거나 머릿속의 이미지를 단순히 3D로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도안이 분류상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8, 33, 3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도안이 표현하는 건축물에는 실용적인 기능을 위한 일반적인 표현을 넘어선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바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교량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은 해당 구조물의 주요 · 상징적 요소들이 여타 디자인과 구별되는 형태와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장교에서는 주탑의 상징적 가치가 가장 두드러진 차별화 요소로서 주탑의 형상과 모양, 크기, 비율, 반복, 조합 형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치교의 경우에는 상부를 이루는 곡선 형태의 아치를 구성하는 형상과 모양, 크기, 비율, 반복, 조합 형식 등에서 유사성과 창작적 특성이 나타난다.
나) 이 사건 사장교 도안은 활처럼 휜 주탑이 양쪽에서 올라가서 상부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형태이다. 아래 그림에 의하면, 주탑을 이루는 2개의 마주보는 골격은 수면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a) 일측으로 볼록하고 상부로 연장될수록 서로 가까워지며 각 골격의 두께는 점차 작아진다. 상부의 중심인 c를 지나면서 두께는 다시 증가하는데 a부터 d1까지는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고, d2 부분은 원의 형태로 파여 있으며 이에 따라 d3와 같은 첨단이 형성된다.

다) 이 사건 사장교 도안은 전체적으로 원을 형상화하면서 주탑이 원을 품는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탑은 전체적으로 일측으로 휘어진 형상을 갖고 있고 상단 끝단이 뾰족하게 형성됨과 동시에 끝단 모서리에 인접한 하측 영역이 내측으로 한번 더 함몰됨으로써 후측 방향으로 돌출된 모서리가 형성되어 원을 형상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주탑의 곡률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도하고, 주탑의 두께가 하단에서 위로 갈수록 얇아졌다가 상부 중심에서 다시 약간 두꺼워지는 특별한 패턴을 가짐으로써 역동적으로 원을 그리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특징들에 원고의 설계의도, 즉 대상 지역이 해돋이 명소임을 고려하여 ‘일출, 일몰의 풍광을 담아내다. 해를 품은 다리’라는 컨셉트 하에 해를 품는 형상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던 점,4) 이를 위해 전체적 형상과 상단 끝단으로 원을 담아내고자 한 점5) 등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주탑의 형상은 원고의 개성을 반영한 독창적 표현이자, 구조적 효율성 보다는 미학적 가치와 독창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형상화 하고자 한 모습 | 이 사건 사장교 도안 |
|---|---|
라)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장교 도안과 유사한 사례들6)에 의하면, 곡선의 주탑을 가진 사장교나 끝 부분이 뾰족한 사장교 도안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이 이 사건 사장교 도안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원을 품는 형태와 독특한 두께 변화 패턴, 그리고 끝단 모서리에 인접한 하측 영역의 함몰과 돌출 모서리를 통한 원의 형상화를 동시에 구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독창적 조합과 표현은 이 사건 사장교 도안의 창작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의 경우, 지배적인 표현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골격 구조로, 2개의 마주보는 골격이 도로와 접한 수평면(A)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아래로 볼록하게 하부로 연장되다가 교량 받침(B)을 지나면서 다시 상부로 연장된다. 이후, 도로와 접한 수평면(C)에서 변곡되어 위로 볼록하게 연장되다가 꼭지점(D)을 기점으로 라운딩되면서 하강하여 도로부위(E)에 접촉한 후 수면(F)까지 이르도록 연장되는 형상을 이룬다. 이 때 이 사건 아치교가 전체적으로 S자 형상을 갖는 점, A~C사이의 형상은 서로 대칭되도록 형성된 반면 C~E 사이의 형상은 서로 대칭되지 않게 형성된 점, B가 하부로 이격된 길이와 D가 상부로 이격된 높이가 서로 다르게 형성된 점, A~B로 연장될 때 2개의 마주보는 골격이 서로 멀어지다가 B에서 최대 거리를 형성한 후 다시 좁아지고, C를 지나 D에서 최소 거리를 형성한 후, E에서 F까지는 계속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도록 형성된 점, D 지점에서 2개의 아치를 하나로 묶은 점, E를 지나 F로 갈 때 급격히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점은 아치교의 용도, 기능과 분리되는 이 사건 아치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바) 위 특징들 중 S자 형상의 아치 형태는 이미 다른 교량이나 교량의 도안7)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인바 그 자체로 저작권으로써 보호 받을 만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아치교는 하부로 이격된 부분과 상부로 이격된 높이가 다르고, 하부와는 달리 상부로 이격된 아치 부분이 좌우 대칭이 아닌 동시에, 도로를 중심으로 2개의 아치라인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좌우로 멀어졌다가 좁아지고 있고, 아치의 한쪽이 급격히 안쪽으로 말려들어 가는바, 이러한 표현은 아치교의 일반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치교는 이러한 형상을 통해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감과 역동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에, 원고가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 수행 시 마시라 해역의 돌고래를 모티브로 하여 위 아치교 도안을 설계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8)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은 원고의 개성을 반영한 독창적 표현이자,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아치교는 중로아치교9)의 기본적 구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상단 아치가 교각 아래로 내려와서 이루는 곡선의 곡률 표현이 그나마 교각의 인상을 개성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역시 이미 기존의 건축물에서 그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의 독창성은 단순히 이 교각이 S자를 구성하고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로 올라간 부분과 하부로 내려간 부분의 곡률과 높이 차이, 2개의 아치라인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면서 3차원적으로 그려내는 역동적인 형상, 상부로 올라간 아치의 비대칭, 교량의 한쪽 부분이 급격히 말려들어가는 형상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요소들을 이 사건 아치교와 같이 구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치교 도안과 유사하게 S자가 옆으로 누운 아치의 형태를 다른 아치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 사건 아치교의 독창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아)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의 특징들은 교량의 일반적인 기능적 요소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이는 교량의 안정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미적 형상의 창작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특히 대형 교량의 경우 설치되는 지역의 특성을 형상화하여 관광명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심미감이 있는 설계를 추구하기도 하므로(이른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교량의 기능적 역할에 못지않게 지역 상징물로서 예술적, 미적 표현이 강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경도지구진입도로(연륙교) 건설 설계․시공 공모를 통해 다수의 설계도서 입찰을 받았고, 그 입찰안내서(을 제2호증)에는 “도로 및 구조물의 경관은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본 사업은 해상교량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가미된 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며...(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독창성, 심미감에 관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이 채택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이나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이 단순한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저작권 보유 여부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는바, 창작자는 창작한 때부터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법 제10조 제2항). 이때 창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저작물이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1,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도안은 원고 회사의 기획과 주관 하에 E, G, H 등 당시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결과물인 점, ② E은 이 사건 각 도안을 작성할 당시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2. 1. 20. 영광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업체들과 회의하며 이 사건 사장교 디자인이 포함된 경관보고를 원고 명의로 공표하였고(갑 제25호증), 이 사건 사장교에 대한 저작권등록증에 기재된 공표날짜도 2012. 1. 2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2013. 5. 28.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치교 디자인을 공표하였고(갑 제3호증의 1), 이 사건 아치교에 대한 저작권등록증에 기재된 공표 날짜도 2013. 5. 28.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도안은 원고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의 직원들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명의로 공표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상관행과 원고가 작성한 영문계약서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도안의 권리가 F에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 16, 23호증, 을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F 사이에 2016. 11. 10. 체결된 영문 용역계약서(을 제13호증, SUB-CONSULTANCY AGREEMENT)에 의하면 이 사건 아치교 도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F을 통해 발주처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용역에 대한 국문 용역계약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위 국문 용역계약서가 위 영문 용역계약서를 대체하며 당사자간에는 본 계약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국문 용역계약서에는 영문 용역계약서와 같이 권리를 양도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은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 국제공모 준비 단계에서 작성된 도안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종보고서에도 기재되지 못한 도안인 점, 피고가 상관행의 예시로 제출한 을 제17호증은 원고와 F 간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점, 원고와 F 간 체결한 유사한 용역 계약서들(갑 제2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 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디자인 외주용역계약에서는 일체의 작업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처에 양도하는 것이 상관행이라거나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각 도안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도안이 창작자인 E에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도안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저작권 침해 여부
1)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과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의 실질적 유사성10)
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드러난 저작자의 창작성을 보호하는바,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설계도안에서 이 사건 각 도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 내지 창작적 특성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는 보호되어야 할 원저작자인 원고의 창작성을 피고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과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은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1)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장교 도안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은 주탑이 전체적으로 일측으로 휘어진 형상을 갖고 상단 끝단이 원모양으로 뾰족하며 주탑의 두께가 하단에서 위로 갈수록 얇아졌다가 상부 중심에서 다시 두꺼워지는 패턴을 통해 역동적으로 원을 그리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위 요소들을 바탕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 중 주탑의 형태를 보면, 주탑 상부 부분의 모서리가 뾰족하게 마감된 이 사건 사안교 도안과는 달리 곡률로 마감되었고, 주탑의 전체적인 곡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주탑의 휘어진 형태와 원주율 등이 상당부분 유사하고 상부의 상징부와 아치의 최대 돌출부, 하부 기단부의 비례가 거의 동일한 점, 주탑의 상부와 얇은 부분인 중앙부, 하부의 프레임의 두께와 비례가 거의 동일한 점, 주탑의 기초적인 도형 작도법상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작도 방식으로 디자인 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상부 상징 조형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서리 마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조형성은 동일하고 그 차이가 미세하여 실제 크기의 원거리에서는 동일하게 인식되는 점,12) 이를 통해 주탑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원을 그리는 듯한 효과가 창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주탑에는 이 사건 사장교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케이블의 형태나 하부 기단부 모양의 경우, 이 사건 사장교에서 개성을 표현한 부분이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인지되는 교량의 인상이나 교량의 역동적인 원형의 느낌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아치교 도안에 있어서 창작적인 부분은 하부로 이격된 부분과 상부로 이격된 높이가 다르고, 상부로 이격된 아치 부분의 형상이 서로 대칭되지 않으며, 도로를 중심으로 2개의 아치라인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내려갔다가 상부의 높은 부분을 오무려 묶은 뒤 다시 벌어지고, 상부에서 하부로 갈 때 급격히 안쪽으로 말려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감과 역동성을 보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아치교의 전체적인 형태는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5)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 중 아치교 부분을 본다면, 이 사건 아치교 도안과는 달리 2개의 아치라인이 이어지는 상부 연결부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바를 사용해 ‘X’자 형태로 연결하였고, 교량 한쪽 하단부의 아치가 안쪽으로 급격하게 말려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아치교 도안은 이 사건 아치교 도안과 동일한 비율로 구현되어 있는데, 자유 곡선으로 이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구현된 특별한 조형성을 가진 아치교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한바 피고의 아치교 도안은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의 작도법을 기반으로 구현된 디자인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의 아치교 도안 역시 상부로 이격된 부분과 하부로 이격된 부분의 높이가 다르고 상부로 이격된 부분이 좌우로 대칭되지 않는 점, 피고 도안의 아치교 역시 (이 사건 아치교 도안처럼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한쪽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점(특히 이 부분은 이 사건 아치교 도안 이외에는 피고가 제출한 어떤 교량이나 도안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다), 2개의 아치라인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형상이 동일하고 다만 상부의 모양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원거리에서 인지되는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이러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부 아치에서 2개의 아치라인을 모아야 하는데 기술적 한계로 X자 바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치교 도면의 창작적인 표현형식 거의 대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의 아치교 부분에도 그대로 느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이 사건 설계도안에서는 하단 아치부를 하부구조물과 직접 연결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은 하단 아치부를 하부 구조물과 기둥으로 연결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결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부위의 형태의 차이는 교량의 전체적인 형태나 외관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다소의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연결부위의 형태는 기술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의 차이만으로 양 도안의 유사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2) 의거관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설계도안을 제작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① 이를 증명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② 피고가 원고의 각 도안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원고의 각 도안을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추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①과 같이 의거 관계를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원고에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도안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퇴사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남양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교량경관설계 분야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안을 작성할 당시 E은 피고의 설계팀 담당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별개로 작성했던 이 사건 사장교 도안과 이 사건 아치교 도안이 결합되어 그 특징적 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에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도안을 보거나 접할 구체적인 접근 기회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의거관계가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설계도안은 이 사건 각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도안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설계도안을 제작하였음이 추인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과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의거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도안의 저작권 등록을 마친 2021. 8. 13. 이후로는 피고의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음이 추정된다.
3)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 계약과 실시설계 계약에 따라 얻은 매출액이 총 153,560,000원[= 93,060,000원(입찰계약) + 60,500,000원(실시설계 계약)]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 전체를 피고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피고가 위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등을 특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3)
4)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5)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경쟁입찰에 참가한 남양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경관설계를 담당하며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을 복제한 이 사건 설계도안을 제작하였고, 남양건설은 위 설계도안을 바탕으로 위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현재 이에 따른 교량이 건설 중인바,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한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피고는 계속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입찰 계약에 따라 얻은 매출액이 93,060,000원, 실시설계 계약에 따라 얻은 매출액은 60,500,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① 위 매출액 전체를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건비 등의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설계도안은 전망대의 설치나 기단부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도안과 일부 차이가 있고, 주변 자연경관에 맞게 이 사건 각 도안이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교량도안을 이루고 있으며, 구조설계까지 거친 단계의 도안인바, 위 매출액 발생에 피고 측의 추가적 노력이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남양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246호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1. 8. 6.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및 위 결정 직후에야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등록 이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한 저작권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도안은 원고가 영광해제 프로젝트나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창작한 수개의 도안 중 하나들로, 최종안까지는 선정되지 못했던 도안이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경관설계 분야를 담당하여 약 보름간 진행하다가 현대건설측 사정에 의하여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바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를 60,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날인 2021.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의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과, 피고가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 설계문서, 이 사건 각 도안이 포함된 홍보물, 광고물의 폐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부적법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안 (사장교)






(아치교)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안 이미지
1. 사장교

2. 아치교

원고와 피고의 각 도안 비교
1. 사장교

| 원 고 도 안 | |
|---|---|
| 피 고 도 안 |
2. 아치교

| 원 고 도 안 | |
|---|---|
| 피 고 도 안 |
원고 및 피고 도안의 입면 및 세부디자인 비교[14]
1. 사장교
가. 입면디자인 비교

나. 세부디자인 비교


2. 아치교
가. 입면디자인 비교

나. 세부디자인 비교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도안과의 유사사례
1. 사장교




2. 아치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