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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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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3.8.8>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대법원 2024다2286612026. 2. 26.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서울고법 2023나20477882025. 9. 4.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

수원고등법원 2024나205422025. 7. 3.
저작권침해중지

의거하여 작성된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함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계약과 실시설계계약으

헌법재판소 2023헌가82025. 7. 17.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한 출판권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4752, 2023가합41213(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4. 2. 8.
저작권침해금지등·저작권침해금지등

복제, 전시,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2)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 가) 원고 창작 도안들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에 해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2024. 7. 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2023. 5. 22.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특허법 제126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상표법 제107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저작권법 제123조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에서도 일정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는

서울고법 2021나20092182022. 10. 20.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36832021. 2. 5.
판매금지청구의소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乙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다2086002019. 12. 27.
손해배상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2120952019. 6. 27.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원 2017나1599(본소), 2017나1605(반소)2018. 8. 23.
손해배상(지)

저작물을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하여 현재까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별지 2 기재 표장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1]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품의 폐기를 구하는 한편 민창기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청구로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대법원 2016다2276252018. 5. 15.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다491802017. 11. 9.
손해배상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2742016. 5. 12.
손해배상

) 모형을 제작, 판매한 이상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도 인정된다(갑 제6, 7, 8, 9, 10호증).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1, 2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을 복제,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35512016. 3. 18.
저작권침해금지등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다148282015. 8. 13.
손해배상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3다89842014. 7. 24.
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다550682014. 5. 16.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11나708022012. 7. 25.
저작권침해금지등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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