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23. 선고 2017나1599(본소), 2017나1605(반소) 판결 [손해배상(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37273(본소), 2016가합578380(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8. 7. 5.
- 판결선고
- 2018. 8. 23.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표시하거나, 위 표장을 표시한 상품 또는 제품 및 그 포장,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표시한 상품 또는 제품 및 그 포장, 선전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표장을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원고의 영업장소, 공장,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표장이 인쇄된 광고 선전물, 광고 간판, 포장물을 폐기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민창기에 의해 출원·등록된 서비스표
(1) 민창기는 1997. 6.경 ‘알티엠(RT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광고물출판업 등을 영위하던 중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01. 6. 28. 외식업 관련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알티엠(이하 ‘구 알티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6. 17./ 2000. 5. 25./ 2000. 6. 7./ 제61727호
○ 표장 :
○ 지정서비스업 : 제35류의 광고디자인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자료대여업, 판촉대행업, 기업선전홍보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사진복사업, 간행물광고업
(2)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는 2010. 6.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그 사실이 2011. 1. 7.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한편, 위 (1)항 기재 ‘알티엠’ 사업자등록은 2012. 10. 31.자로 말소되었고, 구 알티엠은 최후 등기일인 2011. 9. 22. 후 5년이 경과한 휴면회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이 2016. 10. 4.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140호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구 알티엠에 관하여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알티엠이 위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5.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나. 원고에 의해 출원·등록된 서비스표
(1) 원고는 2006. 1. 23.부터 ‘지에스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종목 :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 전문디자인)을 하여 관련 영업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4. 11./ 2013. 8. 8./ 2013. 8. 12./ 제266104호
○ 표장 :
○ 지정서비스업 : 제35류의 광고물출판업, 광고자료대여업, 판촉대행업, 기업선전홍보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사진복사업, 간행물광고업, 광고업, 마케팅상담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가격비교서비스업
(2) 원고는 2013. 11.경 상호를 ‘알티엠’으로 변경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안정훈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동업을 하다가, 2015. 1. 27.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자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위 ‘알티엠’은 2015. 4. 16. 폐업하였다.
다.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2012. 8. 1. ‘알티엠 강남지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종목 :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 전문디자인)을 하여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피고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2013. 9. 13.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215호로 피고와 민창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알티엠(RTM)’이라는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8. ‘구 알티엠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선사용에 따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 등은 구 알티엠의 그와 같은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 특허심판원 2014당1032호로 원고가 등록받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5. 26. “민창기와 피고 등이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비교대상표장이나 그 사용업무가 일반거래에서 거래자 및 수요자 사이에 알려져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3) 민창기는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7770호로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함으로써 민창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3. 12. 4. ‘이 사건 서비스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7249호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를 상호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12. 3.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6, 18 내지 20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 사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① 표장’ 등으로 부른다)을 피고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 표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5. 2. 원고를 상대로 청구하였던 특허심판원 2014당1032호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피고 스스로 ①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자신이 사용하는 비교대상표장으로 주장하였던 점(갑 제4호증의 2), 위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비교대상표장에 대한 증거로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 첫 화면이라고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2(심판절차에서의 증거번호는 갑 제8호증의 1이다)에도 ① 표장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표장이라고 주장하는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2)도 ① 표장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과 일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강남지사-’ 및 ‘강남’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부가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① 표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②, ③ 표장에 관하여는, 갑 제12, 15,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가 ②, ③ 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조천흠의 블로그에 나타난 전화번호가 ‘1588-0340’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② 표장에 나타나 있는 전화번호와 동일하므로, ② 표장은 조천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②, ③ 표장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의 ① 표장 사용이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① 표장과 이 사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서비스표는, 영문 ‘RTM’을 외곽선이 부드러운 기성의 글꼴로 각 글자의 색깔을 달리 하여 연속하여 겹치게 기재한 뒤, ‘T’자 위에 이파리가 있는 사과를 그려 넣고, 그 바로 밑에 각 글자가 의미하는 ‘RESTAURANT TOTAL MARKETING’을 단어 단위로 줄을 바꾸어 기재한 부분(이하 ‘1 부분’이라 한다)과, 그 아래에 한글 ‘알티엠’을 손글씨 느낌으로 작성한 부분(이하 ‘2 부분’이라 한다)이 결합된 서비스표이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색채상표가 아닌 일반상표로서 그 구성 자체로는 흑백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부적인 부분들의 개별 색깔은 드러나지 않으나, 어두운 바탕에 위 1 부분과 2 부분이 밝은 색으로 나타나도록 흑백의 음영이 역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① 표장은, 전체적으로 흰 바탕에서, 왼쪽에 1 부분이 위치하고(다만, ‘MARKETING’ 옆에 ‘Inc.’가 부가되어 있다), 그 오른쪽 윗부분에는 ‘외식업 전문 광고디자인그룹’이라고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뒤 그 바로 밑에 2 부분을 붙여 결합하되 이 사건 서비스표와는 반대로 위 각 부분이 어두운 색깔을 가지도록 표현된 표장이다.
그런데 ① 표장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에는 없는 부분인 ‘외식업 전문 광고디자인그룹’, ‘Inc.’는 모두 영업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1 부분과 2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이들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① 표장은 그 요부에 해당하는 1 부분과 2 부분을 배치하는 방식과 색조를 달리 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부를 기준으로 ① 표장을 이 사건 서비스표와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은 피고의 ① 표장 사용서비스업인 광고대행업과 동일하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마케팅서비스업, 가격비교서비스업’은 피고의 ① 표장 사용서비스업인 전자상거래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① 표장과 이 사건 서비스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① 표장은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에 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4.자 2004마101 결정 등 참조),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 4047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8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민창기가 운영하던 구 알티엠은 2004. 4. 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부설 디자인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2004. 12. 3.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INNO-BIZ 기업임을 확인받았으며, 2007. 2. 14.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고, 2007. 7. 5.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받았으며, 2004. 4.경부터 약 10개월 간 SBS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매출 부진으로 폐업 직전의 상태에 이른 외식업소의 매출증대를 위한 디자인 컨설팅 업무를 협찬한 바 있다.
(나) 2010년 이후 구 알티엠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2010년 상반기 742,644,987원(납부세액은 18,467,970원, 이하 괄호 안의 금액은 모두 납부세액이다), 2010년 하반기 751,376,120원(22,980,025원), 2011년 상반기 534,953,789원(17,220,156원), 2011년 하반기 426,203,500원(25,809,280원), 2012년 상반기 459,660,610원(26,922,226원)이다.
(다) 민창기는 2012. 7.경 구 알티엠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영업·기획실장이던 피고 및 디자인실장이던 권옥기에게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8. 1. ‘알티엠 강남지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종목 :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 전문디자인)을 마치고 ① 표장과 같이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관련 영업을 하였다.
(마) ‘알티엠 강남지사’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2012년 하반기 98,787,782원(1,909,338원), 2013년 상반기 154,985,600원(2,612,685원), 2013년 하반기 111,263,582원(2,620,434원), 2014년 상반기 101,985,650원(1,573,611원), 2014년 하반기 106,341,800원(2,814,683원), 2015년 상반기 117,586,300원(2,145,286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① 표장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4. 11.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13. 8. 12. 그 등록을 받았다.
(사)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27. 안정훈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알티엠’의 공동사업자에서 빠지게 되었고, 위 ‘알티엠’은 2015. 4. 16. 폐업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①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구 알티엠’ 및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 출원 당시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해 업계에서 그 신용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구 알티엠의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기까지 한 원고로서는 그 출원 당시 ‘구 알티엠’ 및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의 그와 같은 신용 정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자,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은 그 서비스표를 이용한 서비스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서비스업과 다른 업자의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 알티엠이나 피고와 같은 타인의 서비스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자본과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에 화체된 신용 등에 편승하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와 같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표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게다가 원고는 2015. 1. 27. 안정훈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알티엠’의 공동사업자에서 빠지고, 위 ‘알티엠’이 2015. 4. 16. 폐업하기까지 하여,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영업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및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행사는 상표(서비스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서비스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검토결과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는 ‘캘리그래피’(calligraphy, 서예) 내지 도안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바, 피고는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민창기로부터 2016. 12. 9. 그 저작(재산)권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12. 19.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저작물을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하여 현재까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별지 2 기재 표장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1)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품의 폐기를 구하는 한편 민창기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청구로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다. 판단
상표법상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상품 내지 서비스표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그 도형 등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의 표장은 상호를 문자로 표시한 부분과, 영문 ‘RTM’ 위에 그려진 이파리가 있는 사과의 도안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상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처표시, 즉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인 기능에 주된 목적이 있다. 영문 ‘RTM’ 부분을 각 글자의 색깔을 달리 하여 연속하여 겹치게 기재하거나, 한글 ‘알티엠’ 부분을 손글씨 느낌으로 작성하는 등으로 위 상호 부분에 미적인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수요자들의 인상에 각인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으로서,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서비스업의 표지라는 서비스표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것이 출처표시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자의 색깔이나 형태, 배열 등 형식적인 요소 자체만으로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T’자 위에 접하여 그려진 ‘이파리가 있는 사과’ 부분도 그 실질적인 목적은 상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실용적인 기능에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그것만 가지고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미술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검토결과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의 표장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본소) 목 록: 피고(반소원고) 표장
①

②

③

별지 2(반소) 목 록: 원고(반소피고) 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