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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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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대법원 2024다2286612026. 2. 26.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수원고등법원 2024나205422025. 7. 3.
저작권침해중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대법원 2023다2974002025. 9. 4.
저작권침해금지등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0782024. 2. 1.
손해배상(기)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바,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16312024. 3. 14.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4752, 2023가합41213(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4. 2. 8.
저작권침해금지등·저작권침해금지등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 877, 884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0972023. 8. 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공연권 침해 여부 가. 저작권법상 음반 및 공연의 의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예로 들고 있는데, 음악저작물은 음(음성․음향)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032023. 10. 12.
부당이득금반환등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공연권 침해 여부 가. 저작권법상 음반 및 공연의 의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예로 들고 있는데, 음악저작물은 음(음성·음향)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832023. 7. 11.
파산선고

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신청인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저작물로서 채무자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종전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64788, 대법원 2017다21732)에서 인정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4462022. 12. 9.
손해배상(기)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물 가운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대법원 2020다2403042022. 5. 12.
손해배상(기)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619812021. 6. 24.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특허법원 2018나24072020. 1. 7.
손해배상(기)

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대법원 2018도136962020. 6. 25.
사기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 미술저작물의 창작과정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대법원 2019도96012020. 4. 29.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6다2764672020. 3. 26.
손해배상(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건축저작물임을 전제로, 피고 등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골프장 명칭이 원고들 각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

대법원 2016도159742019. 5. 10.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7나1599(본소), 2017나1605(반소)2018. 8. 23.
손해배상(지)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헌법재판소 2016헌가122018. 8. 30.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2. 심판대상 ○○시스템이 자신이 저작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CPOS 프로그램은 저작물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참조),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1092017. 8. 24.
손해배상(기)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