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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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저작권침해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역의 다가구주택이나 다른 유럽형 타운하우스와도 차별된다. 2)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저작권은 최초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가 아니라 실제 골프장을 건축한 건축주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응 선해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에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가 원저작자와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의미 및 음반의 제작에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 없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 양수인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원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단 원심은 아래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저작물인 ‘○○○맛집’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