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글씨 크기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9002025. 8. 12.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7.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6142025. 6. 17.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7.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5492025.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

대법원 2022도28272025. 12. 11.
저작권법위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및 이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4752, 2023가합41213(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4. 2. 8.
저작권침해금지등·저작권침해금지등

저작권의 성립, 저작권자의 결정, 양도성, 권리범위, 권리구제의 방법 등의 판단 기준이 될 준거법에 관하여 본다. 2)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창작 도안들과 피고 사용 제2, 4, 5 도안들의 최초 발행국(이하 ‘본국’이라 한다)인

대법원 2020도64252020. 12. 10.
저작권법위반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위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정4322016. 8. 1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3노5252015. 2. 11.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국 저작물의 보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86. 9. 9. 스위스 베른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대법원 2015도115502015. 12. 10.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246222013. 1. 23.
저작권 침해금지등

침해지국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된다. 나. 이 사건 중문 서적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구 저작권법(2003. 5. 27.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저작권법도 같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베른협

서울고법 2011나708022012. 7. 25.
저작권침해금지등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인인 甲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서울고등법원 2008나680902010. 7. 1.
저작권 침해금지등

침해지국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된다. 다. 이 사건 중문서적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구 저작권법(2003. 5. 27.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저작권법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

대법원 2007도107352009. 10.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

베른 협약 및 WTO, WTO/TRIPs 협정의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439362008. 6. 20.
저작권침해금지등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된다. 다. 이 사건 중문서적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구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저작권법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국(a country

서울중앙지법 2005나35182005. 7. 22.
손해배상(기)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98후29622001. 11. 27.
등록취소(상)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도17271997. 4. 22.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세계저작권협약의 국내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그 발효일 이후에 창작된 연속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4도21741995. 6. 3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가.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는지 여부 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