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12. 선고 2025헌마900 결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 결정일
- 2025. 8.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5.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7.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5헌마549), 청구인은 2025. 5. 20.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5헌마549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7. 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설령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5헌마614). 청구인은 위 저작권법 부칙 및 저작권법 조항에 대하여 2025헌마549, 2025헌마614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