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7. 선고 2025헌마54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 결정일
- 2025. 5.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원고 □□(영문 명칭 생략, 상호가 ‘△△’에서 1986. 2. 11. ‘▽▽’로, 1996. 2. 9.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72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미국의 ◇◇를 통하여 미국에서 ‘◎◎’라는 제목의 도서 전집(총 60권,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을 출판하였다. 원고는 1980. 2.경 주식회사 ▷▷와 국내에서 이 사건 원저작물의 국문 번역본인 ‘◁◁’ 전집을 출판할 권리를 ▷▷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는 1982. 5. 20.경부터 국내에서 위 ‘◁◁’ 전집을 출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가 무단으로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동일한 ‘◁◁’ 전집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청구인은 피고 ⊙⊙로부터 위 저작권을 양수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피고 ⊙⊙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 전집은 1995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급 보호받게 된 회복저작물인데, 피고 ⊙⊙가 1980년경 국내에 출간된 ‘◁◁’ 전집의 삽화 부분을 변형ㆍ각색하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 ⊙⊙가 저작권등록을 받은 ‘◁◁’ 전집의 삽화 부분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위 개정 저작권법 부칙에 따라 피고 ⊙⊙가 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피고 ⊙⊙로부터 ‘◁◁’ 전집의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여 저작권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는 1986년경 폐업 내지 해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가 저작권등록을 마친 ‘◁◁’ 전집의 삽화 부분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일부 색상, 채도 및 서체(삽화 중 글자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 전집의 삽화 부분은 이 사건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 전집의 삽화 부분의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원고에게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48764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선고 2024나2046676 판결).
마.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②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 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2차적 저작물의 범위가 불완전, 불충분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며, ③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은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 저작물의 미국에서의 보호기간을 알 수 없고,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는 1986년 해산한 법인이므로, 위 조항 중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④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권리변동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인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